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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진 민박업, 남는 방으로 투잡 뛸까

조회수 2019. 4. 10. 1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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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방 빌려줬을 뿐인데, 짭짤하네~”

강릉 주문진에 거주하는 A 씨. 얼마 전 입대한 아들이 쓰던 방이 비어 에어비앤비로 활용하기로 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 A 씨의 예상 소득은 약 110만원(개인실, 숙박 인원 1명 기준). 한 달 중 15박이 예약됐다는 가정하에 계산했지만, 강릉지역 월세 평균금액 50만원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이다.

자전거와 택시에 이어 부동산에도 공유경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공유숙박이라 불리는 BNB(Bed and Breakfast )인데요. 잦은 출장이나 자녀의 독립 등 한 달에 며칠, 일 년에 몇 달씩만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월세를 줄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월급 모아봤자지…” 쉬워진 민박업으로 투잡 뛰자!

사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업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한정이었던 서비스 제공 대상을 내국인에게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주변에 관광지가 없는 상업지역이나 주택가도 내국인들의 출장이나 입시, 구직을 목적으로 한 단기거주 등 연간 180일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공유숙박업을 원하는 호스트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인 데이터 분석 웹사이트 AirDNA에 따르면 9년전인 2010년 말에만 해도 서울 시내에만 3호실에 불과했던 에어비앤비 숙소가 에어비앤비가 본격 진출한 2017년 말 기준 30,735호실의 호스팅이 이뤄질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범위가 내국인까지 확장되어 전면 허용된 상황에서는 그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호스트가 되는 방법도 쉬워졌습니다. 본업 때문에 바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에게 미리 출입 및 이용 방법을 메시지로 남길 수 있고, 퇴실 후 청소는 청소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일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연 1,8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로 처리되기에 부수입을 올리기에 효과적입니다.

공유숙박?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어비앤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플랫폼일 뿐입니다. 호스트가 되어 해당 플랫폼에 올리면 이용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숙박할 곳을 찾게 되는 거죠. 에어비앤비 외에도 부킹닷컴, 아고다, 올스테이 등 이용 가능한 플랫폼은 다양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수수료가 낮고, 부킹닷컴은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씨트립은 한류에 관심 있는 아시아 이용객 수가 많습니다. 어느 한 곳만 기대기보다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도 에어비앤비 한번 해볼까?

하지만 남는 방이 있다고 무조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B씨의 사례를 통해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B 씨, 최근까지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월세 임대 사업을 해왔지만, 공실이 늘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당분간 빈방을 에어비앤비로 활용하기로 했다. 관리실에 찾아가 통보 후 현재 비어있는 객실 다섯 개를 사이트에 등록했다.


공유숙박을 시작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등록과 신고’입니다. 공유숙박도 엄연히 숙박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당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시·군·구라면 도시민박, 읍·면이면 농어촌민박에 해당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도시인지 농어촌인지, 실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헷갈리신다고요? 그렇다면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web/index.jsp)를 이용해 보세요. 거주지를 입력하면 지역안내는 물론이거니와 시행중인 법률과 규제, 해당 지역의 지적과 안내까지 자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때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중 하나는 면적입니다. 민박업의 규모 제한 면적은 230㎡(약 70평)까지가 최대인데요. 집 안에 있는 마당, 주차장, 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이기에 실제 거주 가능 공간의 규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일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간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나 다른 숙박 공유 플랫폼을 살펴보면 상업목적으로 한 명의 호스트가 여러 개의 방을 동시에 내놓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 3호를 살펴보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B씨처럼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단 한 채만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한다는 거죠. 이를 어길 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 전월세 세입자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대신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B씨처럼 관리실에 통보만 하면 될까요? 공동주택일 경우 주민동의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한 동 전체의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허가증을 받으면 그때부턴 사용 목적이 주거가 아니라 상업이기에 재산세도 상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유숙박업의 명과 암

공유숙박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체크인 가능 시간이나 이용 기간, 반려동물 출입, 흡연 여부, 성별 등 다양한 규칙을 재량껏 설정할 수 있기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부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나 은퇴한 노년층에게는 용돈벌이 하기 좋은 새로운 수입원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공유경제 산업이 그래왔듯 기존 산업과의 갈등과 규제 등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공유경제는 점점 더 규모를 키우고 확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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