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공포에 휩싸인 아파트, 대책은 있는가

조회수 2019. 3. 26. 11: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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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이어 이번엔 라돈 아파트

작년 라돈 침대로 인한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국민 절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도 아파트 건축자재 방사선 기준 도입을 검토하며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관련 관리방안도 연구용역이 끝나는 6월이후에나 나올 예정이라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삶을 영위하는 집안까지 스멀스멀 스며든 라돈, 과연 발암물질인 라돈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일까요?

정부, 신축 공동주택 라돈 관리방안 마련 나서

논란이 일자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 원안위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여 고농도 방사선 배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건축자재 사용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6월 마무리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아울러 법정기준치가 전무한 기존(2018년 1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 공동주택의 경우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응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동안 부산과 전주에 이어 인천과 경기도 내 아파트에서도 잇따라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인천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에서 ‘라돈’ 공포 확산

지난해 7월 준공된 인천시 중구 X아파트가 그 예인데요. 이 아파트에서는 기준치인 200베크렐(Bq/㎥)의 2배가 넘는 520베크렐이 측정됐고, 지난해 11월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측정한 결과에서도 4가구 중 2가구에서 권고기준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도 라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S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10월 라돈아이 장비를 이용해 측정했을 때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는데요. 미입주 12가구 중 화장실 내 선반에서 666베크렐, 안방에서 437베크렐이 측정됐다고 합니다. 이어 12월 재실시한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도 최대 295베크렐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기준치인 200베크렐보다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입주민들의 측정방식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재교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정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측정장비의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아 장비마다 측정수치도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기준치와 측정장비의 표준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돈 아파트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2월 동탄2신도시 T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라돈 아파트 제고해주세요~’라는 글에는 1,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곳곳에서 라돈이 검출된 아파트 소식이 이어지며 건축자재 교체를 요구하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에 시공 중인 한 아파트의 경우 건축자재로 사용된 마감재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예비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전한 자재로 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집들이를 시작하는 아파트는 사전점검에서 이의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탄2신도시에서 집들이를 시작하는 한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56세대를 측정한 실내방사선 수치가 기준치의 4~6배나 웃돈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 강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인천시로 인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라돈 측정기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파만파 번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인근 경기 용인, 화성, 시흥, 부천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아파트 주민들은 직접 지자체에 라돈 측정 문의 및 측정기 대여 신청을 하고 있고 최근 그 신청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라돈 기준 적용 안돼

라돈은 무색, 무미, 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로 토양, 암석 등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생성되며 벽의 갈라진 틈이나 배관, 건물 바닥을 통해 실내로 유입됩니다. WHO산하 국제암연구센터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안감에 휩싸인 입주예정자들은 문제가 발생한 자재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측정기관의 신뢰성과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자재 교체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라돈 측정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문제가 된 인천시 X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미 지난해 입주한 단지이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이 시공업체의 입장입니다. 또 시공사측은 아파트의 경우 생활 가전 등과 외부에서 유입된 라돈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자재에서 100% 라돈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사와 주민간 라돈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천 송도3동 행정복지타운에서 열린 ‘송도국제도시 라돈 피해 현황 및 개선방안토론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공동주택의 라돈 문제는 권고기준을 충족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설사가 안전한 주택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돈 기준치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다르게 적용

현재 국내에서는 건축 자재로 사용된 라돈 등 유해물질 검출기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만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빌라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라돈 기준치를 각각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미국은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모두 148베크렐, 영국의 신축건축물의 경우 100베크렐 이하를 권고하고 있는데 말이죠.

라돈 기준치 이상이면 자주 환기 필요

다중이용시설의 기준치보다 느슨한 공동주택의 라돈 기준치에다 기존 아파트에는 이 또한 적용 기준도 없기에 라돈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자주 환기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답변할 뿐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용역이 끝나는 6월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안이한 입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입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찾은 차선책은 라돈 차단 및 시멘트 유해물질 정화작용을 하는 물질을 도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가전제품이나 매트리스, 베개 등 생활용품에서도 유해물질이 방출되기에 이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서울시 서초구의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실내 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국민 건강을 생각하여 좀 더 조속한 대책 마련과 건설사와 주민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신속히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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