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비결 3+1

조회수 2016. 6. 9. 16: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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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곳만 되는 청약시장 양극화, 당첨 비결은?
청약종류는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청약에 앞서 하는 특별공급을
노려보는게 유리한데요.

특별공급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어 두 번의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단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기회는 평생 단 한 번뿐입니다.

정말로 원하는 곳에다가 특별공급 찬스를
써야 하는 이유이지요.

특별공급은 기관추천∙생애최초∙
다자녀∙신혼부부∙노부부 부양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 항목에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100% 당첨은 아닙니다.

때문에 해당 항목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골라서 청약을 넣는
눈치작전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최근 계약 나흘만에 완판에
성공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특별공급 청약은 미달됐습니다.

단, 신혼부부 특공은 청약자가 몰려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가렸습니다.

만약 떨어진 분 중에 신혼부부 말고
다른 자격이 있어 그 쪽으로 넣었다면
당첨이 되었겠죠.

특별공급에 떨어졌다면
일반공급을 노리면 됩니다.

일반공급에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1순위 자격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주택청약제도가 간소화되면서
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통장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아파트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고 지역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통장 가입기간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예치금이 충족되지 않으면 2순위 자격에
그치기 때문에 최소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을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말 기준 1순위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57%인 1,169만2,631명으로
조사됐는데요.

1순위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셈이죠.

때문에 1순위 청약에서
중요한 게 지역과 가점입니다.

1순위는 당해지역, 기타(인근)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지역우선 공급’에 대한 특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건설지역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해 지역 거주자 청약에서 마감되면
기타 지역 거주자에겐 기회가 없어
해당 지역 거주자의 당첨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당해 1순위 자격을 갖췄다면
가점을 높여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기 아파트는 지역 주민들
역시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아파트는
1순위 청약자 중 40%가점 및 60%추첨,
다시 2순위는 무조건 추첨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여기서 가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은 신청자의 자격 점수인데요.
청약 때 접수 사이트에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총점은 84점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이고
당연히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일산 킨텍스 원시티에서 보기 드문
만점 통장이 나왔는데요.

청약 통장은 당첨이 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은 정말로 이 아파트를
원했던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무주택 기간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미리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이 낮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추첨제를 노리면 됩니다.
추첨은 운이긴 하지만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청약 경쟁률이 낮은 타입을 노리는 건데요.

한 분양관계자 말을 들어보시죠.  

“누구나 직접 볼 수 있는 평면에 관심이 몰리게 되고, 경쟁률이 올라가 당첨확률도 그만큼 낮아지는데요.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유닛이 없는 평면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2차를 예로 들면 모델하우스에 유닛이 없던 74㎡B가 다른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6.2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74㎡A(37.72대1), 84㎡(21.47대 1) 보다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1순위 청약 시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당첨 후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당첨이 됐는데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되면 그 통장은
무용지물이 되니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투자자라면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곧바로 기존 청약통장 해지 및 신규가입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신규가입을 서두를수록 새로운 기회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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