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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옆 동네는 '잔칫집'..신고가 릴레이

조회수 2020. 8. 7. 10: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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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우려된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핀셋 지정’

정부가 쉴 틈 없이 부동산 ‘핀셋 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하며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봉쇄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0일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와 한강로동과 이촌2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이곳은 일찍이 서울 중심부에 몇 안되는 ‘노른자위 땅’인데다가, 주변 재건축·재개발 호재와 맞물려 집값이 꿈틀거렸습니다.


이어 6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그룹 신사옥 건립 등 대형호재가 몰린 곳으로, 애초부터 부동산 과열이 우려됐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면적 18㎡ 이상이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허가를 받더라도 최소 2년간 매각이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옆 동네는 도곡동·신천동 ‘신고가 릴레이’

이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바로 옆 동네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맞닿아 있는 도곡동과 개포동 일대 아파트들은 연일 몸값을 올리는 중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된 신축 단지들이 주변 시세를 가파르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도곡동 대장주 ‘도곡렉슬’ 전용 84.9㎡는 지난달 26억5,5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2억5,000만~24억9,000만원 사이에 거래됐지만, 보름 만에 최대 4억원가량 뛰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의 시초인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같은 달 전용 84.15㎡가 19억5,000만원에 거래돼 한달 만에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개포동 신축인 ‘래미안 블레스티지’도 입주 1년차에 신고가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전용 84.94㎡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주일 만인 6월 말 최고가인 27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종전 신고가인 26억원을 보름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잠실동은 잠실엘스, 잠실리센츠, 잠실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대단지 신축을 중심으로 시세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입니다. 이들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정권에 들어가자, 바로 옆 대단지인 신천동 ‘파크리오’가 신고가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파크리오 전용 84.97㎡는 역대 최고가인 20억5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전보다 2억원 안팎 뛴 셈입니다. 같은 달 전용 121.6㎡는 24억2000만원, 전용 144.77㎡는 25억원에 손바뀜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또 나올까…’핀셋 확대-풍선효과’ 반복 ‘데자뷰’?

이처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불안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부작용으로 규제지역을 무분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례로 서울에 국한됐던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수도권 전역으로 반경을 대폭 넓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 일부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사정권을 확대했죠. 이들 지역 모두 옆 동네로 풍선효과가 들불처럼 번지자, 규제지역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 핀셋형 규제는 풍선효과를 반복하는 현상을 일으켜왔다”면서 “무분별한 규제지역 지정은 투기 심리를 자극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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