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기쁨도 잠시, 이러면 청약 부적격 처리됩니다

조회수 2020. 2. 10. 09: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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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 중 15만 명이 부적격 처리. 순간의 실수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날리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흔한 실수 사례와 이를 피하는 방법을 리얼캐스트가 알아봤습니다.

복잡한 청약 제도, 당첨돼도 10%가 부적격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해, 서민 무주택자에게 일명 ‘로또 분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사소한 입력 오류로 부적격자가 되어 당첨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부적격 당첨이 되면 당첨 무효 뿐 아니라 당첨일로부터 1년간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총 112만 명의 당첨자 중 약 10%인 14만 7,000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청약가점과 세대주 여부 등을 잘못 입력한 사례가 7만 3,38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 항목 가운데서도 배점이 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가 청약자 입장에서 계산 실수를 하는 헷갈리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분양소장을 맡고 있는 권소혁 책임은 “청약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일반인들이 제도를 정확히 알고 청약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 되었는데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한숨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청약 신청 시 헷갈릴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이런 자녀는 포함, 저런 자녀는 안 포함

Q1.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아들이 군복무 중이면 부양가족수에 포함 되나요? 

A1. 부양가족 중 자녀 즉 직계비속은 미혼이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은 주민등록표에 등재 돼있더라도 실제 거주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치지 않습니다. 

 

군복무 중인 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의무복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다면 부양가족이 맞습니다. 반면 직업 군인은 부양가족이 아니며, 해외 파병의 경우에도 직업군인에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청약에 제한이 있습니다. 

Q2. 이혼한 ‘돌싱’인데 자녀들을 부양가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도 부양가족인가요? 

A2. 이혼하면 전혼자녀, 재혼자녀 모두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칩니다. 전혼자녀이든 재혼자녀이든 이혼한 상대방이 키우면서 그쪽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청약자인 K씨가 J씨와 이혼하고 현재 P씨와 재혼한 상태라고 합시다. K씨는 전처인 J씨 사이에서 낳은 자식 중 큰 아들인 K1과 함께, 재혼한 배우자인 P씨의 전혼 자식 L1과 L2 2명을 키우고 있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청약자 K씨의 부양가족은 현 배우자인 P씨와 현재 주민등록 상 자녀인 K1과 전혼자식2명 포함 세명까지, 모두 4명이 됩니다. P씨가 청약자라면 마찬가지로 자녀 3명과 배우자인 K씨가 부양가족으로 총 4명입니다.   

두 번 보고 세 번 보자, 복잡한 ‘무주택’ 기준

Q3. 상속 받은 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A3. 우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일반지역에선 유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 받았다면 1주택자가 되어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가 불가합니다. 반면 다른 가족과 함께 주택의 지분을 쪼개어 상속 받았다면(공유지분) 무주택자로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유지분 상속의 경우 청약당첨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로 특공할 땐 맞았고, 일반 청약할 땐 틀렸다지분을 처분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아닌 세대원에게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4. 소형주택을 보유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4. 일반 공급 시 소형ㆍ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소형ㆍ저가 주택이란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3,000만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특공할 땐 맞았고, 일반 청약할 땐 틀렸다

Q5. 모집공고일 기준 쌍둥이를 임신 중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고 하는데,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A5.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태아도 미성년자녀 수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반공급 가점제에선 태아가 부양가족 수에 들어가지 않는 다는 점, 명심하세요. 

 

Q6. 만 60세 이상 아버지가 1주택자일 경우 무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게 맞나요? 

A6. 무주택 특별공급 부적격 사례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청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무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까지 포함해 세대주ㆍ세대원 중에 유주택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일반공급시에는 청약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보유자라 하더라도, 세대원이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이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 ‘본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청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자 수만큼 다양한 사례, 100문 100답으로 알아본다

2019년 총 청약자 수는 34만 3,43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청약자 개인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요. 복잡한 청약 제도에 개인 사례를 적용하다 보니 오류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권소혁 롯데건설 책임은 13년간 전국 아파트 현장에서 분양업무를 수행한 베테랑입니다. 그는 청약 신청 시 벌어진 사소한 실수로 인해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몸소 접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주택청약의 정석』입니다. 

 

“꼼꼼하게 챙겨 신중하게 청약해야한다”는 이 책의 모토답게, 내용은 다양한 100가지 사례 및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독자는 목차에서 자신이 궁금했던 부분을 찾아, 금방 해당 페이지를 넘겨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부적격이 많이 나오는 ‘부적격 빈출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청약자라면 한번쯤 확인할만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된 질문 및 답변들도 ‘부적격 빈출’ 사례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2월부터 청약 업무를 맡게 된 한국감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사이트를 제작, 청약자격확인 및 청약자격사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기준이 다르며 지역별 규제도 다르므로, 결국 점수를 입력할 때 청약자 본인이 일일이 확인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권소혁 책임은 “청약제도가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딱딱한 교과서 형식이 아니라 질의응답 형식으로 책을 집필했다”며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본인의 청약자격을 정확히 이해해 꼭 당첨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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