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vs상속, 절세의 승자는?

조회수 2019. 4. 9. 09: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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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vs 상속, 절세의 승자는?

상속과 증여,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단어의 의미만 살펴보자면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의미고, 상속은 승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세금적인 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상속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금계산만 놓고 보자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바로 공제제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증여자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의 배우자 또는 손자, 손녀 등 수증자를 다르게 한다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렇기에 상속하는 사람의 재산총액이 10억 미만일 경우엔 증여보다 상속이 낫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에 비해 불리하게 됩니다. 서울의 집 두 채 가격만 합쳐도 10억이 훌쩍 넘기 때문에 다주택자 대부분이 상속보다 증여를 택하게 되는 거죠.

1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증여를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증여만큼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상속 공제액이 더 큰데 사람들은 왜 증여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건 증여 합산 기간 때문인데요.


평생동안 축적 계산하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10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에게 공제 한도인 6억을 증여한 뒤, 10년 후에 같은 금액을 또 세금 없이 이전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에 오랜 기간 많은 재산을 분산해서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증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익을 살펴볼까요?


우선,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자산규모가 10억 이상이라 상속공제 한도를 넘어선다면 증여를 이용해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이 지불할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기 증여해둔 재산이 있다면 차후 증여 시 필요한 자녀의 자금출처 증명을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을 함께 이전하는 걸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담보대출, 전세를 낀 집 등 부채를 낀 채 물려줄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에 갭투자 물건을 처리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절세의 핵심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시선을 멀리 둬서 봐야

증여는 당장의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이전 시 필요한 증여세와 취득세의 지급 및 증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뒤따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당장의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증여를 선택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전문가들은 단기 관점이 아닌 10년(증여합산기간)이라는 장기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상속과 증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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