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2억3천만원.. 집은 어떻게 구하나?
결혼은 돈입니다. 지난해 한 결혼정보회사가 2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부부 1,000쌍을 조사한 결과, 평균 결혼비용이 2억3,186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건 역시나 집입니다. 신혼집 마련 비용이 1억7,503만원으로 73.5%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4.7%로 일반가구의 자가점유율(57.7%)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의 주거정책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은 청약을 통해 신혼집을 마련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겨냥해 지은 주택으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만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변 시세의 60~70%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첫 삽을 뜬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54: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 분양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일반공급의 치열한 청약 경쟁을 피해 신혼부부들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죠. 때문에 분양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으로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비중이 늘어나(국민주택 30%, 민영주택 20%) 기회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전용 84㎡ 이하 민영주택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일 것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 역시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단, 이혼 후 다시 동일인과 재혼을 했다면,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해 7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요건을 채울 것
특별공급이라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매월 6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 청약자격을 얻습니다. 민영주택은 6개월의 가입기간을 만족할 경우, 예치기준금액만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치금은 일반 청약예치금과 동일합니다.
(3) 무주택자일 것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①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고 ②그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하며 ③그 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타 신혼부부 요건을 갖춘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기준에 맞을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때문에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을 골라냅니다.
우선 신혼부부의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소득의 130%를 넘지 않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맞벌이 기준 130%, 외벌이 기준 120% 이하입니다. 다만,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의 소득이 외벌이 기준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소득 기준이 122%이고 남편의 소득 기준이 3%라면 맞벌이 합산 소득 기준이130% 이내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배우자의 소득이 외벌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무직인 배우자가 아주 소액의 소득을 얻어 맞벌이 요건을 맞춰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 기준은 실제로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고려할 때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내 소득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기준이 되는 내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심사 방법은 개인의 자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금액증명상 과세대상급여액이나 표준소득월액(종합소득금액/사업월수) 등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월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올해 발생한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 취업자가 대표적이죠. 이 방법조차 여의치 않을 땐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전년 소득으로 신청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 이용됩니다.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휴직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추정합니다. 휴직 전 3개월 간 9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년도에 전부 휴직을 하고 올해 복직을 한 경우에는 전년 소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통해 추정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생에서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때문에 요즈음처럼 청약 당첨의 문이 좁을 때는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요건을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이고, 그 중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66.5%(14,498건)이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청약 부적격 판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소득 계산이었고요. 때문에 청약 전 꼼꼼한 점검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