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공식화..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회수 2020. 9. 9. 09: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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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수상한 부동산 거래 잡는다!

정부가 준비중인 새로운 부동산 전문 감시기구의 윤곽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국토부 산하에서 활동하는 '불법행위 대응반'의 모체로, 현재보다 인원과 규모를 확대·개편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단속을 총괄하는 정부 대응반은 국토부 산하 임시 조직으로 운영됐으며,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에서 파견된 13명이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상 과열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는데요.


국토부 산하 상시 감시 조직이 출범하면,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은 50명~100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금융회사 계좌정보와 납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권한과 인력이 강화되면서 조상대상도 더 광범위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제지역 내 모든 거래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보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에 정부는 설립 근거와 개인의 금융,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9월 내로 입법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어디까지 허용될까? 거래행위 기준 논란

사실 지금까진 시장 과열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 등에 충분히 대응하기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을 벤치마킹해 부동산 감독원을 검토해왔는데요. 하지만 과세나 대출, 은행거래 등 금융정보를 공유하려면 정부 조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 협의 과정을 거쳐 국토부 산하에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감독기구 설치까진 일단락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일단 부동산 거래행위 중 어디까지 정상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선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보태주는 관습적인 행위까지 '이상거래'로 보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1~2억원 수준으로 많게는 그 이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행도 모두 단속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E씨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부모가 전세자금을 융통해주는 것까지 증여세 포탈로 취급된다면 과한 규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미 규제지역 3억원 이상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등 부동산 거래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터라 반감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안정시키는 해법 될까? 거래 위축 등 해결할 과제 남아있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함에 따라 거래 주체를 과도하게 억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정부가 당초 예고한 부동산 감독기구보다 규모가 작아진 것은 맞지만, 개인 금융정보와 과세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인데요.


일각에선 거래 관련 규제를 조이다 보니 공급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행위 기준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이 강화되는 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주거 불안정성까지 야기해 결국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경찰과 국세청, 금감원 등에서 관련 업무들을 관리해왔지만, 새로운 감독기구의 출범으로 업무 분담과 책임소재를 두고 빚어질 혼란과 현재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많은 감시기능이 작동되고 있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국토부 산하 감독기구를 놓고 호의적인 반응보다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전문가 T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영장 없이도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계좌 정보가 추적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권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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