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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른자위라던 땅도 정비구역 해제되니 난개발에 몸살

조회수 2019. 6. 25. 10: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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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뜨거운 감자가 된 출구 전략

최근 은평구 증산4구역이 ‘일몰제’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몰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인가 혹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을 완료하지 못한 구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을 직권해제하는 ‘일몰제’. 이에 따라, 내년 서울에서만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총 38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2017년 주민 50%의 사업 동의를 얻지 못해 정비구역에서 직권 해제된, 신길 뉴타운 6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실태는 어떤지, 리얼캐스트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후 2년, 골목 곳곳이 공사 현장

7호선 보라매역에서 나와 대방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약 200여 호의 다세대, 빌라 등 주택들이 제법 반듯하게 줄지어 있는 동네를 만나게 됩니다. 



신길동 510번지 일대,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으로 명명되었던 이곳은, 지금 현재 골목마다 2~3개의 신축 빌라가 보이고, 한창 공사 중인 현장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신길동에서만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토박이 공인중개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곳은 신길 뉴타운 중에서도 평지로만 이루어져 있어 노른자위로 불렸던 곳입니다. 당시 조합원 투표로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었는데, 동의율 50%를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토박이 주민의 설명만으로도, 분양권과 입주 후 발생할 시세차익 등 ‘재개발’을 찬성하는 입장과 지속적인 임대 수익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 신길 뉴타운 6구역은 2016년 11월, 전체 토지 소유자 309명 중 245명이 참여해, 찬성 133표, 반대 102표로 사업 찬성자 수가 전체 토지등소유자 50% 미만인 이유로 2017년 8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자 중 일부에 대한 권리 산정 방식을 두고 당시 추진위 측은 서울시 청원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뉴타운 노른자위 땅에 부는 난개발 바람

이곳 6구역처럼 1, 2, 4, 15, 16구역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총 16개 구역 중 1/3이 넘는 6개 구역이 해제되었던 것입니다. 



곳곳에서 보이는 신축 빌라 공사 현장 등 이곳 현재 상황이 어떤지, 2003년 이 동네에 건축사 사무소 및 고시원을 지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신 주민 분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보다시피 정비구역 해제 후, 곳곳에서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곳 건축사 사무실 건물 앞뒤로 곳곳이 신축 중이거나 신축했거나, 지반 공사 등을 마친 상태였다) 건축법상 일조권 등을 이유로 일정 비율 이상 건축 가능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또 원룸 혹은 투룸으로 짓는 신축 빌라의 경우, 30~40평 되는 건축물에 일정 공간 이상의 계단실과 복도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신축을 하다 보면 난개발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봐요.”


또한 이곳은 역세권에 강남과 여의도, 가산디지털단지 등 주요 업무지구와 직접 연결되고, 보라매공원 등 주거쾌적성이 뛰어나 충분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 여건 상, 한 두 필지 주택을 사들여 재건축하고 되팔아 수익을 보려는 주택사업자 수요도 적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재건축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 필요해

동네 초입에 자리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택 가격을 문의해 본 결과, 이곳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도 주택 매매 수요가 꾸준히 있어 현재 3.3㎡당 약 280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호가가 3000만원까지 나온 경우도 있어 이후에도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후, 이곳 지역 개발 혹은 재건축 관련한 어떤 설명도 (지자체로부터)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소규모 주택 개발업체나 개인 선택에 따른 난개발로 흐르게 놔둘 게 아니라, 두 집 이상이 모여 공동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한 장기 저리 대출 등 충분한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난개발 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조합 설립, 사업계획 승인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한 지금의 재건축 재개발 로드맵의 결과로 최소 10여년에서 많게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이에 따른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곤 합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일몰제’. 오히려 이 제도가 낙후된 도심 지역을 ‘난개발’ 바람의 진원지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조심스레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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