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신조어 '줍줍', 신조어의 배경은?

조회수 2019. 4. 3. 13: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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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분 나오는 서울 인기 아파트 왜?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의 미계약분(3가구) 청약이 이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청약에서 1순위 경쟁률이 무려 91.62대 1을 기록했으나 부적격 당첨자 등이 나오면서 미계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는 평균 경쟁률 33.4대 1, 최고 청약경쟁률 280대 1로 치열했지만 일반물량 403가구의 15%인 60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았습니다.

미계약 물량이 늘어난 까닭은?

최근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분양단지 뿐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미계약이 발생한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뀐 청약제도로 가점 등을 잘못 계산한 부적격자가 늘어난 데다 중도금 및 잔금 등 자금마련이 쉽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는 청약자가 많은 탓입니다.

알짜 잔여분 줍줍하고 완판된 단지는

하지만 다행인건 미분양과 미계약 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줍줍하려는 투자자도 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는 미계약분 60가구에 3000여명이 운집했습니다. 올해 1월 청약받은 대구 중구 ‘남산 자이하늘채’는 잔여세대 44가구를 모집한 결과, 총 2만6649건이 몰리며 평균 605.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도 미분양이던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939가구)와 '우미린 더 퍼스트'(1268가구)가 완판(완전판매)됐습니다.

1순위 청약경쟁률이 무의미해진 이유

일반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던 단지들이지만 낮은 문턱에 잔여세대가 나오면서 '줍줍(줍고 줍는다의 신조어)'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린 것입니다. 잔여세대는 분양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통장을 아끼거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순위 청약통장을 들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현금이 부족하고, 현금부자들은 청약미달이나 청약 후 정당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잔여가구 물량을 흡수하는 터라 이를 지칭해 '줍줍'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선 일반 1순위 청약경쟁률이 무의미해졌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동원력 없는 실수요자는 골머리

현금 동원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현 분양시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섣불리 청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은 시세의 110% 내외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2주택자는 물론 규제 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실거주가 아니면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례1) 올해 서울에서 첫 청약미달 단지였던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84B타입에 당첨된 직장인 P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순위 청약 결과 미달이 발생했고, 분양가격 9억원 초과로 중도금 대출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1순위 자격을 놓칠 바에야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게 P씨의 계획이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무순위 청약도 ‘묻지마 청약’은 피해야

사실 현금만 충분하다면 무순위 청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에 비해 자격조건이 덜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도 가점도 필요 없는데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성수기를 맞이한 요즘 분양물량이 늘었지만 실수요자의 셈법은 다양해졌습니다. 분양가 상승으로 시세와의 갭이 줄어든 데다 중도금 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청약불패 지역이던 서울도 구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어 묻지마 청약으론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섣불리 청약에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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