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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부동산대책..사후약방문 대책은 언제까지

조회수 2020. 2. 25. 10: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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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일부 지역 규제지역으로 추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곳들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12·16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했습니다. 규제지역 추가를 놓고 주정심이 열린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인데요.


현재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세종 등 39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선 수용성 지역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여 있지 않으면서 최근 집값이 단기 급등한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 등 수원시 3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성남시 등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됐고,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하고 있지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규제는 현행 60%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30%로 낮춰 대출한도를 더욱 조일 예정입니다.

19번째 추가대책…규제지역 추가지정 왜?

그럼에도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불과 두 달 여 만에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대책들은 세금과 대출 모두 옥죄는 초강력 대책이었지만, 비규제지역, 9억원 미만 주택을 중심으로 부푸는 풍선효과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16대책이 발표되면서 9억원 넘는 주택의 LTV를 40%에서 20%(9억원 초과분)로 축소했는데 이후 9억원 미만의 아파트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12‧16대책으로 서울 시장이 막혀버리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곳이 수.용.성 지역이었는데요. 이처럼 수도권 외곽 지역이 급등하면서 서울 집값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바로 추가 규제를 내놓았다는 분석입니다.

집값 오르면 또 대책? 두더지 잡기식 '뒷북 규제' 비판도…

하지만 이번 추가 규제를 두고 대부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거와 달리 문제가 되는 지역만을 정밀 타격하는 핀셋규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되레 풍선효과와 뒷북대책만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풍선효과가 나타날 때마다 정부가 뒤따라 규제하는 ‘두더지 잡기’식 대응이라는 것인데요.


특정 지역의 국지적 가격 급등이 나타날 때마다 해당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두더지 잡기식 규제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불과 2년반 만에 19차례에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시장 왜곡과 혼선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이번 규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만들 것”이라며 “규제로 묶여버려 멈춰진 시장이 과연 집값 안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조언했습니다.


19번째 대책이 근본적으로 시장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남부 지역의 집값이 올해 초부터 꿈틀댔고, 오를 만큼 올랐다는 점에서 정부의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번, 21번째 대책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일부 지역의 시세는 견고해진데다 잠재 수요가 많다는 사실까지 증명된 만큼 220대책으로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지만 효과가 길게 가긴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에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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