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뚝'..임대사업자 등록도 반토막

조회수 2020. 2. 11. 10:35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작년 신규 임대사업자 수 50% 감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들자 지난해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에 따르면 작년 등록 임대사업자는 7만3,855명으로 1년 전의 14만7,957명보다 50.1% 감소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명인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만5,132명으로 58.4% 감소했고 수도권에서는 5만5,981명으로 50.9% 줄어들었습니다. 이밖에 지방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3% 감소한 1만7,8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9.13 부동산대책에 따른 세제혜택 축소 탓?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상승세가 급감한 배경에는 지난 2018년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1주택 이상 유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산 이후 임대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20%포인트까지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과세를 했습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도 도입했습니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사들이는 집을 줄여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이후 임대등록자 신규 등록 수는 매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널뛰는 임대사업자 등록, 왜?

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 추세가 들쑥날쑥 한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만을 살펴보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전달인 11월 대비 47% 급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애초에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였는데요. 때문에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2018년 9.13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선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못 받게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의 세제 및 대출 혜택을 확 줄인 셈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추세가 널뛴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인데요.

신규 임대주택 다시 활성화될까?

하지만 이 같은 지적들에도 줄어드는 듯했던 신규 임대주택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16대책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이 더 오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9.13대책 이전 주택을 산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 대상이 됩니다. 최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향후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