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조회수 2019. 11. 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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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일도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평생 몸담을 것이 아니니 자신만의 살 길을 찾는 사람도 있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능력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책쓰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자유로워진 요즘은 이러한 겸업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더욱 수요가 많아지고 있죠.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떡하니 적혀있는 겸업금지조항.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회사의 겸업금지의 명목은 크게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다'

'대외비 유출 위험'

'본업의 성실한 직무수행 불가'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매우 모호해서 혼란스럽죠. 콘텐츠 제작은 가능하지만 책이나 그림은 괜찮고 유튜브는 안되는 모순도 존재하구요. 자작게임을 만드는 건 괜찮지만 유통해선 안된다거나, 근태를 이유로 유튜브를 감시하거나 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따로 각서까지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임원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전자 등은 회사업무 종료 후 시간에 하는 일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교사들에 유튜브활동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겸업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나 출판은 허용하고 있죠.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근거로 말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금지한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일부에선 매체가 바뀌었을 뿐 현재 허용된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라는 지지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견은 결국 개인의 자유와 회사의 경영권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성실의무의 원칙을 내세워 겸직금지를 주장하는데 이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말하는 '성실의무' 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하기가 어려워 모호해지는 부분이 생길 뿐이죠. 


실제로 법적으론 겸직을 일체 금지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켜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거나, 대외비를 노출하는 등 다른 계약사항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 근무태도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디까지나 퇴근 후의 시간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시선의 문제' 입니다.


회사 일이외에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이 가득하니까요. 최근 주52시간이 시작되면서 점차 이런 인식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 회사와 다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이들은 한 입을 모아, 오히려 회사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활력을 되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일을 하며 더욱 열정을 얻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편안한 휴식속에서 충전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알기 위해선 한 번 쯤 '시도해볼 필요' 가 있단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회사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면 그저 회사일에 소홀해지기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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