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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주는 FTA, 아직 잘 모르는 기업이 많습니다"

조회수 2023. 1. 11. 14: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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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서부 FTA활용지원센터 홍재상 관세사 인터뷰

영국 하원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탈퇴) 협정문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영국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지 진출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한-영 FT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특정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등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수출 기반의 경제 구조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수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FTA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협정인 것이다.관세청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한눈에 보는 2018년 1~3분기 FTA 활용지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지난해 9월 기준 총 15개 협정을 발효, 52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FTA 수출 활용율은 지난해 1~3분기를 기준으로 73.7%로 집계되었다. FTA가 체결된 시기 혹은 국가, 산업군에 따라 활용율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기록이다.제품 수출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FTA 활용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까다로운 절차에 있다.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복잡한 절차에 따른 업무와 비용을 소화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주요 거점에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더 많은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해 수출 시 최대한의 이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북서부 FTA활용지원센터에 근무중인 홍재상 관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데 정확히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FTA활용지원센터는 관세와 무역을 다루는만큼 해당 분야의 국내 유일 국가전문자격사인 관세사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13년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대학교 졸업 이후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주로 기업방문 1:1 FTA컨설팅 사업을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며, FTA컨설팅 및 상담을 통한 신규업체발굴, FTA에 관련된 상담(유선, 내방), FTA관련 전문가 기고문 작성, FTA교육 및 설명회·간담회 참여, 애로사항 발굴 등 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도 향상을 도와주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고양)는 2011년 11월경 개소했으며, 2011년 2월 개소한 경기FTA활용지원센터(수원)과 함께 경기도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FTA활용지원사업을 업체에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상당히 많은데, 모든 나라에 대한 지원이 되는건가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총 15개의 FTA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에 대한 FTA활용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저는 기업방문 1:1FTA종합컨설팅사업을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기업체의 수출입, 무역 및 FTA에 대한 문제해결능력 개선을 위해 기업체 방문 컨설팅을 실시, 실질적인 FTA활용 능력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1:1 FTA종합컨설팅사업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1. FTA활용기업 모집2. FTA컨설팅 진행을 위한 사전진단3. 컨설팅 진행을 위한 방문상담4. 원산지판정을 위한 자료수취 및 원산지증빙자료 보완5. 원산지판정완료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 지원6.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조력7. 원산지사후관리

쉽게 이야기 하면, 기업 및 수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기업이 기대하는 실익과 실제 FTA 적용으로 인한 관세실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FTA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인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FTA의 경우 해당 수입세관에서 수입통관시 해당 원산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산지검증에 대한 사항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위해 이미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이 이루어진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 등)을 이용한 원산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원산지업무 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FTA 활용지원센터를 찾는 고객들은 주로 어떤 곳인가요?

저는 경기도북부 FTA활용지원센터에 근무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수출업체가 주요 사업의 수혜업체입니다. 경우에 따라 로컬수출을 진행하거나 수출업체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도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의 컨설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특히,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무료로 지원되고 있기때문에 중소기업 분들이 많이 찾아 오십니다.

고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무역업에 오래 종사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FTA를 활용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개념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FTA는 협정당사국간의 원산지물품에 대한 관세혜택을 주는 것이 상품무역에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이 되었다고 무조건 FTA협정상의 원산지요건(Made In Korea)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FTA협정내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새로운 원산지결정기준을 습득하고 그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진행하는 것은 FTA를 처음 접하는 업체는 이에 대한 내용을 어려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래서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FTA 활용지원을 통하여 업체가 자체적으로 FTA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고, 업체가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FTA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FTA는 같은 물품이라도 수출국이 다르다면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도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발급)방법도 다릅니다. 그 중 한-터키 FTA는 수출자가 송품장(Invoice)등의 상업서류에 정해진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만 하면 FTA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한 업체가 터키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처음 수출할 때 원산지신고문구가 작성된 인보이스를 터키 Buyer에게 요청을 받고 그대로 작성해주었습니다. 수출자는 해당 문구가 FTA적용문구인지도 모른 체 2년동안 수출을 진행했던 것이죠.추후 터키세관에서 원산지검증이 들어와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FTA를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급하게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하였지만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충족되지 않은 물품이었습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자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 컨설팅을 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FTA활용율 제고를 위하여 참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FTA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이 참 많다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주신다면?

자체적으로 FTA에 대한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업체분들이시라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울 주는 기관 또는 회사에 적극 문의하여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FTA활용지원센터는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있고, 관세청이나 관세법인(관세사무소 포함)에서도 FTA활용율 제고를 위하여 FTA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이와 같은 기관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이루고 싶은 점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느끼는 보람이 직장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곳에서 근무를 하던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에게 힘이 되어줄수 있는 무역 및 관세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6,0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중소기업의 경우 FTA담당자는 커녕 해외영업 담당자도 따로 두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국내 수많은 업체들을 위해 저와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저를 포함한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항상 열려있으니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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