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 판사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조회수 2020. 4. 28.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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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록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면, 시민들은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3월 23일, ‘n번방에분노한사람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회의원과 사법당국의 낮은 인식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관련, 주범 중 한 사람인 ‘태평양’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오덕식 부장판사가 과거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던 최종범과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조선일보 기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던 전력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런 판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던 것입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담당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오덕식 판사가 자진 요청하여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사태는 일단락을 맞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뿐 아니라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한 판결이 벌금형으로 그치고, 성매매 업주나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과거 오덕식 판사가 맡았던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판결 이력이 줄줄이 밝혀지면서 “성범죄에 관용적인 사법체계가 n번방 사태를 낳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판사가 n번방 사건을 맡게 되었지만, 과거와 다른 판결을 내릴지는 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판사의 과거 판결을 찾아내고 재조명한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앞으로 판사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오덕식 판사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가 가능했던 것은 다행히 해당 판사가 내린 판결들의 내용이 언론 기사를 통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하여, 법관이 선고한 판결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재판의 결과들이 언론 기사로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판결은 언론의 판단으로 ‘뉴스거리’가 되는 재판들에 그칩니다. 문제가 된 오덕식 판사의 판결 역시 이 내용을 기사로 옮겼던 기자들이 없었다면, 재조명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인 가담자들이 무려 6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6만여 명에 대해 앞으로 재판이 이어질 것이고, 이들의 죄질과 유형에 따라 여러 판사들에게 사건이 맡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과거 성범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판결을 내린 판사였는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과거 재판들의 판결문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의 의견은 그와 많이 다른 현실입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 종합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판결문은 겨우 전체 판결의 0.03%에 불과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아직 개선의 속도는 느리기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 특별열람실에 직접 찾아간다면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지만, 이 열람실에서 사용 가능한 컴퓨터가 4대뿐이라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과거에 어떤 판결을 내린 사람인지, 뉴스로 남지 않았다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셈입니다. 법원, 검찰, 경찰들은 형사사법망을 통해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판결의 공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덕식 판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판결의 기록이 남고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면 시민들은 판사들이 과연 제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에 대해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라는 당연한 원칙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과거 “판결문의 전면 공개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실효성 있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법의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판결문 공개는 꼭 이뤄져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원문: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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