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입에 들어갈 추석 먹거리, 안전하지 않다면?

조회수 2017. 10. 2. 16: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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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먹거리 비상,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날로 증가한다. 살충제 달걀로 인한 이른바 ‘달걀 공포’가 다 가시기도 전에 시중에 유통되는 족발이나 편육에 대장균·식중독균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량 먹거리 유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 것.


온 가족과 친지가 모여 풍성한 먹거리를 나누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불량식품’ 근절 등 먹거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경찰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 설 명절 때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 떡’을 국내산으로 속여 520톤을 유통한 유통업자를 구속한 활약을 펼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역시 이번 추석을 맞아 명절 성수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과 위생상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쥐똥 쌀’로 밥 짓고 유통기한 지난 빵을 환자에게 제공한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103건, 갈비탕 육수 유통기한을 4배로 늘려 유통한 사례 등 다소비 식품 79건, 대형 음식점 157곳, 부정 축산물 91건, 배달음식 1,145건 등을 적발하여 유통업 식품위반업소의 재범률을 0.8%에 그치게 한 업적이 있다.


이번 추석에도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 식품을 비롯한 명절 성수 식품에 대대적인 단속을 하며 식품범죄 소탕 작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이렇게 명절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경찰과 특사경 등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서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시민들의 노력! 소중한 우리 가족과 친지가 둘러앉아 안심하고 먹을 안전 먹거리를 확보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불량 먹거리 즉 ‘불량식품’의 유형과 개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량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을 일컫는 말로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든 법을 위반한 제품을 뜻한다.


불량식품의 유형으로는 위해 식품, 허위표시 및 과대포장 식품, 병든 동물 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기준과 규격이 고지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을 첨가한 식품,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유독 기구를 사용한 식품 등이 있다.


이러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불량식품을 발견한 즉시 국번 없이 112, 혹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에 연락해야 한다. 전화 신고 외에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품의 성분과 원재료, 유통과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 후 제품을 구매하는 ‘체크슈머’가 되어야만 한다. 확인(Check)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 ‘체크슈머’는 최근 먹거리 안전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나 웰빙을 지향하는 젊은 소비자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식주의 기본인 먹거리. 생활의 필수 요소인 먹거리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것만큼 심각한 일이 또 있을까? 불량식품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먹거리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이야말로 나와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킬 열쇠임을 잊지 말자.


원문: 더넥스트스토리 / 필자: 은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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