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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옹호 기사 쏟아내는 중앙일보와 경제지

조회수 2017. 8. 30. 11: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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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할 일은 경제 사범 옹호가 아닙니다.
출처: YTN

박근혜 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지성,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도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승계 문제와 관련해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 위증’ 등의 혐의도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지만 징역 5년의 1심 선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와 경제지들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정치가 만든 창살에 한국 경제가 갇혔다는 중앙일보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나온 다음 날인 8월 26일 중앙일보는 1면에 「한국 경제, 정치가 만든 창살에 갇혔다」며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결정적 물증 없이 유죄 선고 논란”이라며 마치 이 부회장이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도합니다. 또한 “재계, 정권 요구 거부 힘든 게 현실”이라며 경영권 승계는 쏙 빼고 권력에 희생당했다며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재용 1심 선고 후 중앙일보와 경제지.

중앙일보는 2-3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관련 기사로 채웁니다. 또한 4면에 「창업 79년 초유의 오너 부재… 미래 결정할 대형투자 스톱」라는 제목으로 ‘수조 원의 대형 투자가 중단되고 글로벌 이미지도 나빠진다’라며 마치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경제지, 일제히 이재용 옹호 기사 쏟아내


경제신문도 일제히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징역 5년이 안타깝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1면에 「이재용 1심 징역 5년… ‘기업한 죄’ 충격 빠진 재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합니다. 소제목으로 ‘대통령이 불러서 갔는데 뇌물죄라니’라는 문장을 넣어 마치 이재용 부회장은 죄가 없고 억울하다는 투로 말합니다.


서울경제는 1면에 「이재용 징역 5년… ‘뉴 삼성’ 꿈, 결국 길 잃다」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기업 삼성은 법치에 갇혔다’고 보도했고 한국경제는 5면에 「삼성, 리더십 공백 장기화… 글로벌 신인도. 브랜드 가치 급락 우려」라는 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으로 ‘애플, 구글 등 경쟁사들 반사이익 희색’이라고 보도합니다.

8월 26일 한국경제 5면.

마치 이 부회장의 선고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뉘앙스입니다. 이처럼 경제지는 마치 이 부회장의 징역형으로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며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삼성 주가, 이재용 1심 선고에도 큰 영향 없었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로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삼성그룹의 주가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크게 요동친 주식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호텔신라’였습니다. 그마저도 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관여하는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1.05% 소폭 하락했고, 삼성물산도 1.48% 하락에 그쳤습니다.


‘호텔신라’와 ‘호텔신라우선주’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로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가 삼성 경영권의 공백을 메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회장과 이 대표가 관여하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호텔신라를 제외한 다른 삼성그룹 주식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상승했으며 1심 선고도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

오히려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각각 1.69%, 5.42%, 2.79%, 0.72% 상승하며 마감됐습니다. 중앙일보와 경제지가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주식과 경제 상황을 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피아식 경영은 옹호가 아닌 청산의 대상이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기업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을 마치 자신의 개인 재산처럼 마음대로 경영하는 재벌 오너 일가의 범죄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사법 정의’입니다. 징역 5년은 삼성그룹 오너 최초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형량이 낮은 부분이 2심에서 제대로 선고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도 재벌오너 일가의 범죄 때문에 대기업이 무너진다는 ‘마피아식’ 경영을 옹호하는 언론이 있기에 경제사범의 형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해야 할 보도는 ‘공포감 조성’ 기사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재벌 오너가 없어도 한국 경제는 문제없다’는 팩트를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원문: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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