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까?

조회수 2017. 1. 31. 20: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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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장 좋은 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출처: 스포츠조선

정초에는 술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경찰 역시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음주측정 검문에 도망가다가 경찰이 다친 뉴스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관련한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익법무관으로서 형사 변론을 할 때, 자는 운전자의 집에 찾아가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는 변론을 하였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변론하여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은 신문에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입니다.


제148조의2(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형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2004도5249)은 “피고인은 스스로 소주 3잔을 마셨음을 인정하고 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겼음에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의 작동에 필요한 정도의 숨을 불어 넣지 아니한 경우”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법원은 ‘상당한 이유의 존재’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변론을 하다 보면, 경찰은 음주측정 요구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 전에 사용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다는 점만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도6632).

출처: 조선일보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까요?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후 3회의 음주측정을 10분간의 시차를 두고 요구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입건을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행동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차에 있거나 도망 다니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 사안을 보면, 숨을 약하게 불어넣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단지 약하게 숨을 부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는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한 사유, 측정불응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만으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였죠.

위 판례 사안들을 보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되는 사안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변론을 하다 보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쪽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다투는 운전자 옆에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경우라면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판사는 술에 취한 운전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증거는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면, 실제 음주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음주측정요구가 파출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파출소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술을 자주 마시지만, 음주를 한 사람의 기억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도 많죠.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상담을 의뢰하신 운전자분이 잘못 기억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다투시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서 관련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술을 드시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원문: 법무법인 해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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