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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화를 못 참고 발생하는 보복운전, 신고와 대처는 어떻게?

조회수 2021. 4. 21. 10: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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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운전자들이 교통 체계를 따라 운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교통법에 어긋나거나 다소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 보면, 주변 차량에 위협을 가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피해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점등해 ‘주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데 이런 행동에 불만을 품고 화를 참지 못할 때 ‘보복운전’을 가하게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적발될 경우 폭행범이나 협박범 등에 준하는 형사처분을 받지만, 여전히 이 보복운전에 대한 소식이 간간이 들리기도 하며 언제든 내가 하게 되거나 또는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복운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보복운전 시 어떤 처벌을 받고 만약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지 보상 방법까지 포함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복운전 사례와 처벌

보복운전은 자동차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난폭운전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상대방을 특정해 ‘고의’를 가지고 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단 1회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점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를 칼이나 총과 같은 무기(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형법 중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와 같은 무거운 죄명이 적용되며 교통방해죄 또한 더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처분 역시 뒤따르게 됩니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사례

보복운전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뽑자면 추월 후 급정거나 급감속하는 행위, 진로를 방해하며 욕설을 하는 행위, 뒤를 쫓아와 고의 추돌하는 행위, 갓길이나 중앙선으로 차를 모는 행위 등입니다. 


단순한 보복 행위로 보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인 만큼 대형사고 심지어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복운전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선택이자 살인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형사법에 의한 처벌 수준

특수상해죄로 기소될 경우 경상은 1~10년, 중상은 2~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특수협박죄 유죄 시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복운전으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했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기도 합니다. 사안별로 만일 술을 먹고 보복운전을 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행정처분

보복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형사입건과 구속 시에만 발생합니다. 만약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벌점 100점, 100일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같은 사유로 구속이 되었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1년 동안의 결격 기간이 정해집니다.


2. 보복운전 대처 및 신고방법

보복운전 처벌을 강화한지 꾀 되었지만 적발 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운전자들이 보복운전을 경험해 봤을 정도로 발생하기도 하고 언제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평소 대처법을 익혀두고 상황이 닥쳤을 때 손해와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운전 빌미 제거

'보복'은 자신이 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은 피해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본인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리한 끼어들기나 차선 변경, 경적사용은 피해야 하며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 손짓 등을 이용해 이해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충분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대처

사과를 했거나 그 자리를 피해 갔음에도 뒤따라와 보복운전이 계속된다면 일단 차를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뒤 차 문을 다 잠근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가 있어 보복운전 상황이 찍혔다면 상황 발생 즉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보복운전은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신고는 112에 하면 되고 경찰청 신고 앱(스마트 국민 제보)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보복운전 보험처리 및 보상

보복운전을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앞서 소개해 드린 벌금 이외에 금전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설령 사고가 나서 가해차량과 가해 운전자가 다쳤더라도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어떤 보상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보복운전 피해자 보험처리

고의사고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는 재산상의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사례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피해자 측의 보험사로부터는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손해 등의 특약이 가입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할증은 발생되지 않으며 보험사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복운전에 따른 보상과 합의금

기본적으로 보복운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 운전자가 수사나 형사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형을 감경 받거나 면하기 위해 합의를 해달라 부탁할 수 있는데 이때 합의금을 수령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보상을 기약할 수 없다면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나 기초 생활 보장 법에 근거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1544-0049)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복운전 대처법과 내가 다른 차량에게 보복운전을 했을 때 어떤 부담을 져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순간의 화로 인해 발생하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서로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도로 위에서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신고를 하거나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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