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내 경유차, 개인이 직접 조기폐차 접수하려면?

조회수 2020. 4. 3. 09: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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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부터 급격하게 악화된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의거, 조기폐차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기폐차'란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죠.

조기폐차를 시행한지 벌써 15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도로 위에서 검은 매연을 연신 뿜어내며 주행하는 오래된 화물차 혹은 경유차를 간혹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기폐차는 대한민국 정부, 각 지자체 환경과 그리고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진행하다 보니 실제로 조기폐차를 신청할 때는 대부분 관공서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기폐차 시행 날짜가 잡히면 정부에서 명시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접수를 하고 그 외 지역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는 각 지자체 환경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느끼기에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 다소 복잡할 것 같다는 인식 때문에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조기폐차 대행업체 또는 영업소를 통해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그런 업체들을 믿기가 어려워 다소 번거롭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조기폐차를 직접 처리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폐차장이나 조기폐차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신의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인지, 접수 기간은 맞는지 확인

우선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내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00년식 이상의 휘발유나 LPG, 수소/전기차량은 최소 배출가스 3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조기폐차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한, 2005년식 이전 제작(유로 3이하) 되거나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차량이 해당 대상입니다.

자신의 경유차량이 배출가스 몇 등급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자동차 협회에 유선문의를 하는 방법 또는 배출가스 조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해 온라인상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난 뒤, 현재 자신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기준으로 조기폐차를 시행하고 있는 중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차장 또는 전문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할 경우 조기폐차 접수 기간이 아니거나 또는 지자체 예산이 다 조기 소진되어 종료된 시점에도, 다음 조기폐차 시즌을 위해 사전 예약 접수도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경협회 또는 지자체 환경과에 개인이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는 예약제가 불가능한 동시에 조기폐차 접수 가능한 기간만 한정하여 신청서를 받아주기 때문에 접수 기간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조기폐차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

개인이 직접 환경협회에 조기폐차 신청하려면 해당 차량의 실소유주가 직접 작성 또는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총 3가지가 필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할 것은 바로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별지 제3호)’를 출력해야 합니다.

출력 가능한 곳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표기한 부분을 작성한 뒤, 차주의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거나 또는 우편이나, 등기, 이메일로 전송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주소: 인천광역기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이메일: 1577-7121@aea.or.kr
문의전화: 1577-7121

그 후 환경협회에서는 해당 신청서 및 보조금 지급 대상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 소유자에게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별지 제4호)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매 조기폐차 시즌에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일주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3. 신청 접수 완료! 그다음은?

조기폐차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한 차량 및 신청자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지급 대상 확인 절차 및 보조금 금액까지 산정까지 끝나면 차량 소유주에게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는 협회에서 지정한 조기폐차 지정사업자 폐차장 중 한 군데를 선택해 차를 폐차장으로 입고시켜주어야 하는데요. 거리가 멀지 않다면 직접 입고시키는 방법도 있고 혹은 폐차장에 연락해 무료로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차장 입고 시, 폐차장 측에 말소등록과 차주 정보 확인을 위해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평균 일주일 이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소속 성능검사관이 폐차장에 방문해 차량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말소등록과 동시에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도 가능해진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능 검사 통과 & 말소 처리 완료까지 완료되면, 입고된 폐차장 측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를 위한 서류(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대신 작성해 협회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차량 소유주는 접수와 폐차장에 입고 시 서류 준비 외에는 보조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엔 없습니다. 

조기폐차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싶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번호를 입력해 현재 진행 상태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진행 순서>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차주)
2. 신청서 검토 후 지급 대상 확인서 교부 (협회, 문자통보)
3. 폐차장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요청 (폐차장)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폐차장)
5.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말소 후 평균 1달-2달 내 지급)

*조기폐차 관련 자료제공: 막차 폐차

조기폐차 개인접수 vs. 대행업체

폐차 전문 업체인 '막차 폐차'에 의하면, 조기폐차 접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 '과정 자체'는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추후 폐차장 입고 시 정보 확인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를 폐차장 측에 다시 한번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차량 소유주 마음입니다. 하지만 직접 진행하시기 전에 전체적인 조기폐차의 진행 방법을 사전에 한번 숙지하여 주시고, 신청 방법에 따른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이해할수록 원활하게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외에 기타 지역에서는 오늘 소개해 드린 접수방법이나 제출 서류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해당 관할 거주지의 관공서(시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과 직원과 통화 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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