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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한 잔만 인가요? 제2 윤창호 법 시행 한 달

조회수 2019. 7. 31. 23: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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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고 이제 찜통더위가 시작될 거라는 예보에 벌써부터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당기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시원한 호프집에서 가벼운 맥주 한 잔은 자동차를 두고 온 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윤창호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만취 운전자에 의해 숨진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윤창호 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작년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 또다시 만취 운전자에 의해 대학생이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 기준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시행 이후 현재 변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 윤창호 법이라고도 불리는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발생 시 처벌 강화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위험운전 치사 시에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에 불과했는데요. 강화 이후에는 3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상해 역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전체적인 형량이 강화됐죠.

이런 지난해 시행된 제1윤창호 법에 비해 더 많이 알려지고 이슈가 되었던 법이 바로 제2윤창호 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자체를 높여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당 법 역시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각각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됐습니다. 

그럼 제1윤창호 법은 반 년, 제2윤창호 법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얼마큼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우선 몇몇 지방에서 발표한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 수를 이야기 드리자면 부산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890건에서 647건, 27.3%가 감소했고 전북은 33% 감소 충북은 48.9%, 서울은 23%가량 줄어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윤창호 법이 크게 이슈가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출근길 음주단속 강화에 있는데요. 즉, 술을 마시고 난 다음 날 아침 숙취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 잡아내는 것이죠. 전날 과음만 아니라면 아침에는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몸무게 70kg의 남성이 19%의 소주 1병의 알코올을 완전히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6분으로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이 낮은 사람은 6시간도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시 이후까지 술을 마신 경우 다음날 아침 몸속에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아침 대리운전 이용률이 2배 가까이 늘어 음주 후 대리운전이라는 인식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간혹 낮아진 단속 기준으로 인해 가글만 했는데, 혹은 피로회복제, 매실액기스 등으로 인해 음주 측정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음료와 가글을 섭취 및 이용 후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 혹은 그 살짝 밑도는 그 이하의 수치가 측정되는데요.

하지만 이경우 물로 헹구고 재측정을 하는 경우 모두 혈중알코올 농도가 0%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 측정 직후 가글 혹은 음료 등을 드셨다면 물로 입을 헹군 후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단속 절차상 알코올 수치가 감지되면 물 200ml를 제공해 알코올 유사 성분을 헹굴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음주운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뀌어야만 하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잔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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