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제도 개편, 제2의 화재 사태 없어질까?

조회수 2018. 10. 25. 13: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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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조사의 자동차에서 연달아 화재가 일어나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우리나라 리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 관련 법안의 개편을 예고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지난 9월 말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게 가볍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

우선 이번 사태를 통해 가장 크게 이슈화되었던 점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원인모를 화재 사고는 단순히 차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 및 국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관련 제도가 가볍다는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온 것인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 발생 시 배상 한도가 아예 없거나, 10배 이상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안의 경우 피해액의 2~3배의 금액을 상한선으로 두고 배상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서는 그 상한선을 10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이런 손해 배상의 경우 신체 혹은 생명에 피해를 입을 때만 효력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재산에 대해서도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죠. 

이번 사태에 빗대어 보자면 기존에는 차량 화재에 대한 배상액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화재로 인한 다른 차량 비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의 경우 화재가 난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의 재산적 피해까지도 손해배상에 포함시키게 됐죠.

제작사를 소심하게 만들었던 법적 책임 강화

대규모 리콜 사태를 불러온 이번 사고가 더욱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제작사에서 리콜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작 결함의 은폐 및 축소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신설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이번 사태를 불러온 제작사의 늦은 사과 및 리콜 지연 등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출액의 1%에 불과했던 것이 은폐 및 축소와 같이 3%의 과징금으로 상향 조치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제작결함 조사 시 결함 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는 물론 결함 관련 차량 및 부품과 장비 제공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죠. 그래서 이런 조사 지시 후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료 미제출 시 1건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여기에 자료가 부족하면 1건 당 500만 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 시 1차, 2차, 3차로 단계를 거쳐 각각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죠. 

빠른 대처를 위한 리콜 조사 개편

그리고 이번 사태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쓴소리를 들은 것은 제조사 뿐만 아닙니다. 바로 리콜을 지시하고 조사하는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차량 결함에 의한 중대사고 발생 시 국토부 및 자동차 안전 연구원이 직접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일한 결함이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리콜 대상 여부를 국토부가 직접 조사한다는 계획도 함께 담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리콜을 조사하는 자동차 안전 연구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늑장 대응의 원인으로 연구원의 인력 부족을 꼽았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은 솔직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한다고 한 개편안도 일각에서는 크게 상향된 것이 아니라는 반응 역시 여전한데요. 그래도 늦었지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리콜 제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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