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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내 차를 가로막은 자동차, 밀어도 될까?

조회수 2018. 10. 13.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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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계속해서 많아지는데 이 차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퇴근 후 주택 혹은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 매일매일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주차 환경으로 인해 공식적인 주차 공간 이외에 차를 세워두는 이중 주차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차량의 진로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잠깐의 이중 주차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전쟁 같은 출근 시간에 내 차를 가로막고 있는 자동차가 한대 있다면 참 난감하겠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이런 자동차를 직접 밀어 본인의 차를 빼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자칫 잘못했다가 해당 차량과 내 차가 부딪히는 경우 상대 차량은 물론 내 차에 대한 수리 비용까지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보험사에 연락한다고 하더라도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받을 뿐이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이중 주차가 허용된 곳인데요. 대부분 차량을 이중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몇몇 허용 장소와 유료 주차장의 경우 주차 관리원이 상주해 해당 차량의 이중 주차를 허락하는 곳 또는 주차원의 지시에 의해 이중 주차를 한 경우 이중 주차를 한 차주에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는 상황은 이중주차가 불법인 상황입니다. 대부분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의 경우 이중 주차가 허용되지 않죠. 이외에도 경사진 곳에서의 이중주차 혹은 비틀게 주차해서 다른 차량과 접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중 주차를 한 차주에게도 과실이 생깁니다. 

하지만 차량 파손 시 해당 차량을 민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 다르지만 과실 비율은 차 주인 20% 민 사람이 80%로 이중 주차 피해자에게 더 높은 과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만약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차주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차를 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조심스럽게 차량을 밀어야 하고 차를 밀기 전에 해당 차량의 바퀴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주차된 곳이 경사진 곳은 아닌지 꼭 확인해봐야겠죠.


그렇다면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을 밀었을 때 나는 사고에 대해 결국 보험으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보험사가 이 같은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 보험 혹은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이 운행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와 달리 일반 상해 보험 특약 중 하나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 혹은 재산을 사고로 인해 파손했을 경우 그에 따른 배상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인데요.


물론 이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상품에 따라 보상이 제한되기도 하고 보험사 및 상품에 따라 보장 한도 또한 다를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중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공간이 이중 주차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기어는 중립으로 파킹 브레이크를 체결하지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채워진 상태라면 시동을 걸지 않으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 대부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오토 홀드 기능까지 있다면 우선 오토 홀드를 해제 후 기어를 중립에 두고 내리면 되죠. 그리고 몇몇 차종의 경우 기어 중립 시 시동 자체가 꺼지지 않는 차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어를 P 상태에 두고 시동을 끈 다음 쉬프트 락 릴리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기어를 변경하면 중립으로 변경할 수 있죠.

오늘은 주차난으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이중주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로 인한 피해 및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이중주차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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