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어떻게 처벌되고 있나

조회수 2018. 9. 30. 17:17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아파트 단지 내를 달리는 차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세대가 살고 있어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아파트 단지는 운전자에게도 참 곤욕스러운 공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람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공원형 아파트는 또 다른 문제로 이슈가 되기도 했죠. 이런 형태의 아파트가 생겨난 이유는 당연히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혹은 각종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어디보다 안전해야 할 아파트 단지가 법의 사각지대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당연하게도 도로법상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내 도로는 도로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앙선 침범을 했다면 어떨까요.


일반 도로에서는 12대 중과실로 인정되어 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미적용되죠.

하지만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형사 처분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 여부가 생길 뿐이죠.

이런 사항들이 모든 것에 적용된다면 솔직히 아파트 단지 안은 자동차 무법지대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보다는 심각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은 처벌 수위가 일반 도로와 조금은 비슷한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배상 책임과 인명 피해 발생 시 반의사 불벌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중과실 여부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형사 처분 역시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례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아이와 그 어머니가 치어 아이는 숨지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적용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여 기소되었는데요. 두 가지는 법률적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숨졌음에도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해자가 1년 4개월 금고형을 받으면서 그나마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아파트 단지의 도로는 이런 것일까요.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에서도 다소 오래되었거나 주민들의 동의하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및 차량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경우 일반 도로법이 적용되는데요.

반면 경비원 및 차단기를 이용해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도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주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렇게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통제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도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린 것이죠.

주거 밀집 지역 및 보행자 밀집 지역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파트 단지에 이런 법적 맹점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또한 도로교통법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