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하려고 따릉이를? 범칙금 3만 원!

조회수 2018. 9. 30. 17: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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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 이후 돌아오는 주말, 맑은 가을 하늘에 이끌려 근교로 나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선한 날씨에 공원 등에서 타는 자전거 라이딩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자전거를 탄 후 가볍게 마시는 맥주 한 캔은 정말 꿀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차를 집에 두고 근처를 돌아다니다 가볍게 맥주를 한 잔 마신 분들 중 술도 깰 겸 교통비도 아낄 겸 겸사 겸사 시, 도에서 운영하는 공용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타게 되는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에 속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흔히 자동차 및 오토바이로 국한해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또한 엄연히 교통수단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고 또한 교통사고로 분류되고 있죠. 실제로 도로 교통 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전거 교통사고 건 수 중 음주자가 많은 금요일 발생한 수가 4,432건, 15.4%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전거 교통사고 건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약 2,000건 이상 급증했는데요. 이는 공용 자전거 서비스가 도입된 시기와 일치하죠. 물론 자전거 교통사고 전체가 음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로 내일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단속하고 이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것인데요.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없어 단순히 권고에 그치는 실효성 없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와 같이 경찰이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와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죠.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범칙금 3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넘는 경우 또한 동일한 범칙금이 부과되죠. 그런데 만약 이런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니 자전거 운행 시 음주 단속이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자전거 관련 법령이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전거 이용량이 적다는 것이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있지만 자전거 자체가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현재 시행될 예정인 자전거 관련 처벌 수위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전거 운행량이 많은 영국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 시 우리나라의 100배가 넘는 2,500 파운드 한화로 약 370만 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되죠. 그리고 유럽 국가는 물론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긴 했지만 이전 자전거 음주운전과 같이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없어 개정 후 안전모 착용에 신경을 쓸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관련 법령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안전모 없는 자전거, 그리고 음주 후 운행하는 자전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전거 또한 엄연한 교통수단임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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