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점

조회수 2018. 9. 30. 17: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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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이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모두 가입하게 되어 있죠. 만약 이런 의무 가입 없이 차량을 운행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제재 또한 존재합니다.

10일 미가입 시 대인, 대물을 포함해 1만 5천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10일 초과 이후 1일 당 대인은 4천 원, 대물은 2천 원의 과태료가 추가되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이는 대인은 최고 60만 원, 대물은 최고 30만 원까지 가산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과태료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 가입 대상인 자동차 보험은 철저히 의무인 만큼 보장 내역이 다른 상품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인데요. 단적인 예로 의무 가입 대상인 대인 배상 1의 경우 보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장받을 수 없죠. 하지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대인 배상 2의 경우 보상 범위가 상품에 따라 더 넓습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보상 범위가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대형 사고에 대해 대처가 가능하고 사고 시 형사 처분이 면제되기도 하죠. 하지만 당연히 뺑소니와 같은 12대 중과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대물 배상의 경우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인데요. 의무 가입 보상은 최소 2천만 원 이상이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 드린 대인 배상 2와 같이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만 해도 되지 굳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대물 배상 한도를 높여야 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가의 수입차 구입자가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시 수입 차량의 고가의 수리비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늘어났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보장액을 높이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자기 차량 손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물 배상 상대 차량에 대한 보장이라면 해당 특약은 내 차에 대한 보장이죠. 그래서 내 차량이 고가의 수입차 이거나 신차 구입으로 안전하게 보장을 받고 싶다면 해당 특약을 추가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해당 특약의 경우 지금과 같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 및 침수 사고 발생 시 경우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장착 부품 및 부속품만의 도난 손해는 보상되지 않죠.

이런 자기 차량 손해와 같이 운전자를 보호하는 특약 및 상품도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본인 혹은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부상 등급별로 한도가 지정되어 있고 해당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보상해주죠. 그런데 자동차 상해의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는 물론 상품에 따라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의 폭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에게 필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과중한 보험료는 운전자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야기 드린 것들 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종류와 금액이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모든 조건과 상품을 집어넣는다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나의 재정 상황은 물론 운전 환경에 따라 잘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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