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 백화점 주차 2시간 무료.. 과연?

조회수 2018. 9. 30. 17: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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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얼마 전 각종 뉴스는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업을 제목과 같은 저공해 차량 백화점 주차 2시간 무료라는 사업이 나왔습니다. 저공해 차량이란 대기 환경보존법 제46조에 따라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인데요.

이런 저공해 차량은 제1종부터 3종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1종은 예상하고 계시듯 전기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가 속하죠. 그리고 2종은 대기 환경보전법 제74조 제1 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해당 차종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해당 배출 기준에만 맞는다면 휘발유 및 LPG 차량도 포함되는데요. 3종 저공해 차량 역시 동일한 허용 기준이 있어 부합된다면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 속하죠.

그럼 내 차가 몇 종 차량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친환경차 종합 정보 지원시스템(https://www.hybridbonus.or.kr/)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저공해차 확인 메뉴에 들어가면 차량등록번호 혹은 차대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내 차의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등록 번호를 외우고 있지 않고 차량 등록증도 자동차에 있다면 내 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닛을 열었을 때 위 쪽을 보시면 배출가스 관련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증번호에 살펴보면 됩니다. 인증번호는 9자리의 영문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맨 앞의 영문 세 자리와 두 번째 영어 두 자리는 각각 인증받은 모델 연도와 제조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숫자 두 자리 중 첫 번째는 배출가스 진단 장치 (OBD) 유무를 나타내는 글자이며 뒤에 있는 숫자가 바로 내 차의 저공해 차량 등급을 확인하는 숫자입니다. 1은 1종이며, 2,3은 마찬가지로 2종과 3종이고 4는 저공해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임을 뜻합니다.

만약 저공해 차량 중에서도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입 시 꽤나 많은 금액의 세제혜택이 있고 저공해 차량 중 경유차에 속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되는 혜택까지 있죠. 이외의 다양한 혜택들 또한 존재하는데요.

해당 이미지는 본문 내 매장과 무관합니다

여기에 더해 백화점 주차 2시간 무료라는 혜택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수도권 한정이긴 하지만 수도권 내 차량 수를 보면 괜찮은 혜택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수도권 내 모든 백화점이 아닌 8곳의 지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본점인 명동과 인천, 경기 죽전, 의정부 지점에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대 백화점은 신촌, 천호, 미아, 신도림 디큐브 시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는 수도권 대기 환경청과 민간 기업인 두 백화점과 함께 협약을 맺으면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저공해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공해 차량 구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공해 차량 중 경차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종 저공해 차량 역시 과거 클린 디젤이라 불리며 분류된 2,000 ~ 3,000cc급의 경유 차인데요. 계속해서 디젤 이슈가 터지고 있는 요즘 과연 3종 저공해 차량이 진정 친환경 차량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책은 전기 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실질적인 친환경 차량에 집중되어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고 과연 경유차가 친환경 차량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론 경유차량을 소유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을 테지만 과연 이번 정책이 진정 친환경 구입 독려에 효과를 거둘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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