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휩쓸린 내 차,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18. 8. 23.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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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통과합니다. 장마도 유독 짧고 강수량도 상당히 적었던 이번 여름 이번 태풍이 오히려 반갑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계속되는 폭염 특보와 열대야로 달궈진 땅을 조금이라도 식혀줄 것이라는 기대로 말이죠.

하지만 이번 태풍은 지난날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준 태풍 매미와 같은 급으로 반갑다며 팔 벌려 맞이했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은 물론 쏟아지는 빗줄기에 수해에 단단히 대비해야 하는데요.

각종 시설은 물론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자동차 역시 태풍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이전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지역에 있는 분들의 경우 당연히 외출을 삼가주시고, 차량의 경우에는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날 수 있는 하천 및 강가 등을 피해 주차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붕괴할 위험이 있는 담벼락이나 입간판 등 옆에 차를 주차해 놓는다면 차량 피해는 불 보듯 뻔하겠죠. 그런데 주행 중인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 지역을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로가 있다면 최대한 위험지역을 피해가는 것이 좋지만 최대한 빠르게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때 자동차의 바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승용차의 경우 3분 1, 화물차는 절반 이상 물이 차올랐다면 무리하게 통과할 시 위험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의 하부에는 각종 부품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물이 고여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저단으로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단 기어로 주행 시 바퀴가 헛돌거나 미끄러지는 등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막현상이 심각할 때는 당연히 제동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겠지만 앞 차와의 차간 거리는 이전보다 더 멀리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급한 마음에 바짝 붙어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태풍이 몰아치는 와중에 보험사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것이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태풍으로 인해 내 차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 같은 경우 자기 차량 손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태풍 영향권 혹은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를 해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면 그것 또한 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 당연히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는 언론을 통해 사전 대비를 홍보했으나 고수부지, 지하주차장 등의 위험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가 첫 번 째입니다. 그리고 태풍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떨어져 있는 낙석 등에 차량을 충격한 사고 역시 운전자 과실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때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예 보상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풍 지역 및 침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침수가 발생한 경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보험은 차량에 대해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 적재된 물건에 대한 손해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 할증도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 태풍이 예보가 없는 지역을 운행 중에 갑작스러운 수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태풍 지역에서 날리던 물체가 주차되어 있거나 운행 중인 차량을 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자택 및 간판 등이 떨어져 주차 중인 차량을 치는 경우가 있죠.


만약 사고 발생 시 이와 같이 운전자 과실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최고의 보상은 아무 사고도 당하지 않는 것이겠죠. 올여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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