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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자동차 사고, 쌍방 과실이 바뀐다

조회수 2018. 7. 13.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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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몇몇 사고의 경우 상대방 혹은 자신의 운전 미숙이나 과격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죠.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밖으로 나가 상대방과 나의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과실 때문이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쌍방 과실이 처리가 되는데 누가 봐도 그저 당하기만 했던 사고가 쌍방 과실이 되는 근거는 전방 주시 부주의겠죠. 하지만 해당 차주는 억울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방 과실 기준이 내년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운행 중 근접 거리에서의 급 추월 및 차로 변경, 소위 말해 칼치기는 차선을 따라 잘 가던 운전자를 화나게 하기 충분합니다. 칼치기는 과격 운전에 포함되고, 보복 운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힐 만큼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무리하게 급 차선 변경을 시도한 흰색 차량의 잘못으로 보이지만 현행법상 과실은 8:2로 흰색 차량이 80%, 노란색 차량이 20%입니다. 그래서 갈치로 인한 사고 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에서는 후행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칼치기를 시도한 차량에 100% 과실이 부과됩니다. 다만 진로 양보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죠.

3차로 혹은 4차로 이상 되는 도로를 운전하거나 간혹 차선이 심하게 변경되는 도로를 달릴 때 어느 차로까지 좌회전 차 로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뒤늦게 차선에 잘못 진입한 것을 인지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 기존에는 좌회전을 시도하는 노란색 차량은 70%, 신호에 맞춰 직진하는 차량이 30%의 과실을 가져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치기만큼이나 억울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직진 차로에서의 좌회전을 예상하지 못할 것을 고려해 해당 사고 발생 시 일방 과실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십자형 교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원형 교차로를 만난다면 당황하는 몇몇 운전자분들이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의 특성상 회전 차량은 진출하려는 출구가 나올 때까지 돌게 되고 그 와중에 새롭게 편승하려는 차량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회전 교차로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가 헷갈려 편승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가 많죠. 결론적으로 회전 교차로의 우선순위는 회전 차량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입 차량에 높은 과실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6:4의 비율로 회전 차량이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높은 과실 비율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신설된 기준은 회전 차량은 20%, 진입 차량은 80%의 과실 비율을 가집니다. 회전 교차로 특성상 속도를 많이 높이지 못하고 각 진출로 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네요.


손보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르면 차대 차 사고 전체 57개의 유형 중 일방 과실을 인정하는 지금까지 단 9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해당 3건 이외에도 과실비율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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