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 시 서류 방법에 따라 어떤 게 달라질까

조회수 2018. 7. 10.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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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판매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곳을 통해 판매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내 차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비교해봐야 하죠. 그중 중고차판매서류는 내 차를 안전하게 판매하고 구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중고차 판매 방법은 아무래도 직거래 혹은 딜러와 거래하는 두 가지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방법만 고려하고 내 차를 판매하고 계시죠.

두 가지 방법의 장점 및 단점은 간단합니다. 직거래 방법은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 차주 분이 직접 발로 뛰어 차량을 판매하는 만큼 중간 마진이 없어 비교적 높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할 수 있죠. 그리고 딜러와 거래하는 방법의 경우 가격을 괜찮게 부르는 딜러와 만나 차량을 판매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딜러는 해당 차량을 구매했을 때 상품화 비용은 물론 차량 판매 전까지 보관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등과 이윤을 챙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가가 되겠죠. 그런데 국내에서 인기가 없는 수동차량이나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높은 차량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판매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폐차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중고차 수출을 알고 있다면 오히려 좋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중고차 수출의 경우 주행거리가 감가 요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중고차는 개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한다거나 작은 사업체의 오너라면 법인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중고차판매서류가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명의 차량이라면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 원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본인 차량임을 확인 시켜주는 서류로 필수 서류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 서류는 각각 민원 24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미납 자동차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납부 월인 6월과 12월의 바로 다음 달인 7월, 1월에는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죠. 다음은 개인용 차량 매도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법인차량은 어떨까요? 우선 회사의 신분증과 비슷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죠. 다음으로는 법인용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법인차량 역시 해당 사업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서류들은 모두 직거래 혹은 딜러와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들인데요. 중고차 수출의 경우 중고차판매서류가 상당히 간소화됩니다. 개인 명의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 등본 4가지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 중고차 판매는 양도의 개념이고 중고차 수출은 말소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 서류가 간단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판매 날짜에 따라 자동차세 완납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중고차를 처음 판매하는 경우 서류 준비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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