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6주 휴가를 보장하는 6개국

조회수 2018. 12. 11. 11: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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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의 균형은 누군가에게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업의 종류와 기업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휴가 정책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요. 연간 최대 6주까지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나라들, 어디일까요?

# 스웨덴

북유럽의 선진국 중 하나인 스웨덴은 연간 6주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또한 임금인상 대신 7주의 휴가를 추가로 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스웨덴의 광고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긴 휴가 동안 방해 받지 않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직장에 돌아와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덴마크

출처: @loufre

덴마크는 연간 5주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휴가 기간에는 직장과의 연락을 최소한 하지 않는 쪽으로 서로를 존중한다고 하네요. 또한 덴마크는 국가적으로 출산, 육아휴직 제도가 탄탄한 나라로 손꼽힙니다. 출산 후 총 18주의 모성휴가와 2주의 부성휴가가 주어지며, 육아 휴직으로 부모에게 각각 32주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도 가능할 정도로 유연합니다.

# 프랑스

프랑스도 연간 6주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프랑스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택하고 있는데요. 최소 1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할 경우, 근로 기간에 따라 1개월 당 이틀 반의 휴가가 제공되며 1년을 근무했을 경우는 30일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를 통해 6주의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휴가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중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랑스는 주당 35시간의 평균 근로시간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 영국

영국은 연휴를 포함한 28일, 5.6주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도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보상휴가제도는 주간 업무시간에서 초과 근무 시 근무시간의 1.5배, 휴일은 2배를 누적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휴무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이 누적된다면 급여로 환산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한 영국의 공연 티켓 발권 업체는 1년에 4일 간 ‘숙취휴가’를 제공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호주

호주는 연간 4주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앞서 소개한 국가들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이지만, 부럽긴 마찬가지네요. 1년 근속 시 4주의 휴가를, 휴가 중에도 추가 휴가수당제도 덕분에 기본 주급의 17.5%를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의 통큰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직계가족이 아프거나 사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2일 간의 휴가, 사회봉사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독특하게 시간 개념으로 휴가기간을 책정합니다. 1년 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지속적으로 일할 경우, 40시간의 네 배인 160시간의 최소 유급휴가기간을 제공받습니다. 20일, 4주의 기간이죠. 또한 대부분의 협약에 따라 25일까지 휴가를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연속 10주 간 가능하며, 직원 병가 또한 최대 2년까지 유급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가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치료와 건강상태를 관리해 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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