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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완성되는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신고 기준은?

조회수 2021. 5. 12. 15: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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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는데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신고 기준은 어떤지,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등 여러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준은?

지난해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된 임대차3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기간으로 인해 올해 6월 1일 시행되는 것이죠.


전월세신고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화제를 모으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전세, 월세 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임대소득이 분명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죠. 이를 분명하기 위해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전월세신고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대상 지역을 보면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을 필두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다음으로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인데요.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에도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입니다. 왠만한 주택은 다 신고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상 지역, 대상 주택 기준 확인하셨나요? 이제 신고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30일 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둘 중 한쪽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고 하니 꼭 함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시간이 없어 신고가 불가하다면, 공인중개사나 타인에게 신고 위임이 가능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신규 계약 시에만 신고하는 것으로 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단, 갱신 계약을 할 때 계약 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이 신고된 것으로 규정합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신고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봤는데요. 만약 대상 지역, 대상 주택 등의 미확인으로 신고 못한 경우를 알아봐야겠죠? 미신고를 하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의 경우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최소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는 차등 부과없이 바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요.


사실 전월세신고제는 시행 첫 1년 간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5월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혼돈이 커지기 때문에 정책이 자리잡기 전까지는 과태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과태료가 없지만 미리 정책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자신이 전월세신고제를 제대로 인지했는지 등을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 소득세 과세 본격화되나?

사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대한 관심 중 제일 큰 것이 임대소득 과세입니다. 전월세신고가 임대소득세 부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상당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호한 입장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가 질문에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라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목적이 임대차 가격,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국민들은 투명한 정보로 임대차 물건 검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또한 오는 11월 국토교통부는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는 6월 1일 시행을 앞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소득세 과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 신고 기준과 방법 등 여러 궁금증은 잘 해결되셨나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건강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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