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기준 완화, 공시가 더 오르기 전 가입

조회수 2021. 3. 24. 09: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주택연금 가입 시 대상주택의 가격 기준 상한선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12월에 개정되면서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서울은 이미 2020년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나드는 만큼 주택 1채를 소유한 은퇴생활자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시가 12억원대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지난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 20~30% 저렴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대략 시가 12억원대의 아파트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금지급액 산정의 주택가치 상한선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만약 만 55세 이상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원한다면 먼저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차 매년 공시가격은 시가에 근접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는 가입 가능한 주택연금이 자칫 내년에는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

이외 지난해 12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기존 거주주택을 다운사이징하고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거주하는 은퇴생활자도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일부 전세를 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동시에 주택연금 전용 계좌제도가 신설되고 압류 방지도 명문화될 예정이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