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 따기' 청약 당첨, 알고 보니 수법도 가지가지?

조회수 2020. 12. 21. 15: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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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세보다 싼 값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청약시장으로 수요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올 한해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치솟았는데요.


한 부동산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52.6대 1에 달합니다.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실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또는 각종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된건데요. 그 수법도 천태만상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자녀 4명이 있는 여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적발됐습니다. 뱃속의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는 점을 노려 임신 진단서를 위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접근해 이들의 명의를 빌린 다음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전매차익을 실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례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고시원에 위장 전입한 12명이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돼 적발됐는데요. 이들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됐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강사의 유튜브 채널과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범행수법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초에 분양 당시부터 부정청약을 확실히 걸러내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면서 ‘청약은 로또’라는 인식이 퍼져 부정청약까지 동원한 그야말로 ‘청약광풍’이 거셉니다. 수도권 분양 물량까지 크게 줄면서 청약열풍은 내년에도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서 8900여 가구 분양

이러한 가운데 이번주에도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리브부동산(Liiv부동산)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분양물량은 8997가구(오피스텔 포함, 임대 제외) 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단 1개 단지만 분양일정이 잡혀있는데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신도림역 센트럴’ 463가구가 21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합니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충청도에 물량이 포진돼 있습니다.


대구 중구 삼덕동2가 '동성로 SK리더스뷰', 대구 중구 서성로1가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등 입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호반써밋 그랜드마크'도 5개 블록에서 3027가구가 나옵니다.


한편 견본주택은 2곳이 개관합니다. 충남 아산시 신창면 '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 서희 스타힐스 더캐슬’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일정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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