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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월세 세액·소득공제

조회수 2020. 12. 2. 11: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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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저금리, 임대차 3법 등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로 나오는 매물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전·월세 주택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3만2,823건의 전·월세 주택 거래가 성사됐고, 이중 월세는 40%로 73만 건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매달 부담스러운 월세를 고정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세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한 달 월세 수준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연말을 맞이하여 리브부동산이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세금공제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뭐가 다른 걸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 월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가 비슷해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자격 기준에 따라 공제 여부 차이가 있으니 잘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죠.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지출금, 문화생활 지출금 등이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최종세액이 결정되는데요.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 자체를 차감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높은 경우가 많아 가능하다면 꼭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월세는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지출입니다. 하지만 월세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큰 만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도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종류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됩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연 750만원 내에서 자신이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되는데요.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2%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 매달 60만원씩 1년 동안 720만원을 월세로 지출했다면 10%인 72만원 만큼 세금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세로 집에 세 들어 사는 즉시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입신고 없이 세 들어 살고 있다면 해당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세를 납부할 때도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를 송금하는 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하고 있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자신이 아닌 자녀나 부모의 계좌로 월세를 지급받길 원해서 집주인이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올해 지출한 월세에 대한 지출 증빙서류는 등록된 납부한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발급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가끔 임대인이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불가’라는 특약을 삽입해서 월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해당 특약사항은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특약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근 5년 이내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요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로!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월세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지출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주인은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상황인데요. 이에 지난 10월, 국토부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만큼 미리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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