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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했던 새 아파트 도배, 장판 하자~ 이제 인정된다고?

조회수 2020. 11. 17. 18: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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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게 새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하나 둘씩 보이는 아파트 하자에 가슴 아팠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파트 하자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수 처리를 제대로 받기 쉽지 않았는데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에서 애매했던 하자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개정되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집은 왜 안돼요?”,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 극심

최근 내 집 마련에 성공해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P 씨는 아파트 하자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아 집안 곳곳에 도배지가 들뜨고,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피는 등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P 씨는 재빨리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보수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고, 도배지 들뜸이나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는 입주자의 관리 소홀이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P 씨의 경우처럼 아파트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해 시공사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신청 건수는 매년 4,000건 안팎입니다. 2010년 69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19년 4,290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2,915건이 접수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사례는 가까스로 절반을 넘기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5년 4,246건의 하자 민원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사례는 2,628건으로 약 61.9%만 하자로 인정되었고, 2016년에는 49.6%, 2017년에는 36.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46.5%, 2019년 51.6%, 2020년 8월까지 57.8%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자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다 보니, 정부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하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따르면 입주민의 권익을 강화 및 보호하기 위해 현행 12개 항목을 보완·변경하고, 13개 항목은 추가로 신설해 하자 항목을 31개에서 44개로 늘렸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점은 새로 추가된 하자 항목입니다.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에 관한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특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장 신청 건수가 많았던 도배나 바닥재에 관한 하자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도배나 바닥재에 대하여 하자 판정 기준이 없어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앞으로 도배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거나 이음부가 벌어지면 하자로 처리됩니다. 바닥재도 시공상 결함으로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는 역시 하자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입주 후 견본주택이나 분양 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협소, 출입문 크기 등으로 인해 설치와 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적용되며, 지하주차장과 승강기 등 외부에 설치된 요소들까지 하자가 있을 경우 모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로 등 기존에도 하자 판정 기준이 있었던 항목에 대해서는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하자 인정 기준이 확대된 항목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긴결재, 관통부 마감,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 기준 등 총 12가지 항목입니다.


결로의 경우 외관으로만 하자 여부를 판단했던 과거와 달리 온·습도를 측정해 온도 차이 비율을 검토하고, 설계도서 여부에 따라 하자가 결정됩니다. 또한 과거 벽 타일의 하자는 접착 강도에 따라 하자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앞으로는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과 섞어서 만든 고착재)의 타일 뒤채움량까지 따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외관상 결함뿐만 아니라 급수 토출량, 녹물 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확대된 하자 인정 범위, 언제부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 예고를 마무리했는데요. 이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11월 이내에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반으로 5년 만에 대폭 손질한 내용”이라며 “앞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사실 완벽한 아파트를 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별개로 지금까지 하자와 관련한 미흡한 제도로 인한 고통은 온전히 소비자들의 몫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개선되고,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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