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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와 다가구주택, 도대체 뭐가 다른거죠?

조회수 2020. 10. 27. 11: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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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브온TV 3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자주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뜻을 몰라서 헷갈렸던 주택유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인데요. 

공동주택 종류

언뜻 건물 외관만 봐서는 어떤 건물이 다세대이고 다가구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개념과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동주택의 종류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공동주택은 면적과 층 수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분류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뜻하고요.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즉, 연면적 660㎡를 기준으로 660㎡가 넘으면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으로 봅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

다시 정리해보면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면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그럼 다가구주택은 또 뭘까요? 


다가구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면서 3층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총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종류상 다가구주택은 단독 소유여서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개인 한 명이 전체 건물을 소유하기 때문에 분양이나 호수 별로 구분 소유는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면서 여러 명에게 원룸을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반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개별 세대를 분양해 구분 소유할 수 있고, 각각의 구분 소유자는 대지지분을 나눠서 소유하게 됩니다. 호수 별로 집주인이 다른 빌라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외관만으로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월세 세입자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축물의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있으면 다세대, 그렇지 않다면 다가구주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사할 때 하는 ‘전입신고’ 입니다. 다세대나 다가구 중 한 곳으로 이사한다면 전입신고 시 기재해야 할 사항도 차이가 나는데요.


다가구주택은 해당 건물 자체가 건물주 1인 소유이기 때문에 지번만 정확하게 기입하면 굳이 호실을 적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마다 개별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호실까지 정확하게 써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한다면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이 뭔지 확실히 정리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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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리브온TV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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