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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전 취득세 계산 안하면 후회! 주택 수 계산 방법은?

조회수 2020. 9. 15.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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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브온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잡하고, 복잡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지방세인데요. 취득세는 올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작년 연말 주택 수에 따라 강화됐는데, 7.10 대책에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바뀐 법은 8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져야 할 조건이 주택수, 주택가격, 규제지역, 법인, 무상인지 유상인지에 따라 세율이 싹~ 달라집니다.

바뀐 취득세율 구조부터 알아볼께요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전 기준인 가격구간별로 적용됩니다. 6억원이하는 1%, 6억초과~9억이하는 취득가액에 따라 비율을 적용해 최소 1.01%에서 2.99% 세율이 적용됩니다.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2주택자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세율이 올라갑니다. 규제지역 여부는 새로 산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한다면 2주택자가 되면서 8%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부터는 12%를 냅니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감이 오시나요? 계산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6억원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구입하면, 취득세 1%를 적용해서 600만원냅니다. 2주택자는 8%를 적용해서 4800만원, 3주택자는 12%인 72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1인 법인 세워서 부동산 쇼핑은 어렵게 됐습니다. 법인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12%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주택 구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집값이 오르자 정부가 신규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1주택을 사더라도 1%가 아닌 12%, 600만원 내면 되는 것을 법인을 세워서 7200만원 낼 사람은 없겠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줍니다. 단, 소득 요건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이어햐 합니다. 감면 대상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되고,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이하는 50%입니다. 수도권은 4억원이하까지 감면해줍니다.

주택 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말합니다. 주소가 다른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도 들어갑니다. 따라서~위장전입해도 소용없습니다.


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상속주택은 법 시행 이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법 시행 이전 상속한 주택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여기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인 70만원 이상의 월급을 벌면서 독립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밖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 12가지 조건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입니다. 대신,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빈집 등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은 포함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농어촌 주택도 들어가지 않아요.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1~3년 이내 처분하면 포함되지 않는데요.  

증여세도 강화됐습니다

증여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자녀·손주·증손 등)에게 증여하면 취득세율은 3.5% 입니다. 하지만 그외 조건인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자이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 최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잠깐! 취득세 계산할 때, 따라오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내야 하는데요. 자세한 세율은 리브온TV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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