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생애 처음으로 집 산다면? 평생 딱 한번의 기회를 노려라!

조회수 2020. 9. 4. 16: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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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청약을 참견해드리는 전지적 청약 시점! ‘전.청.시’ 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청시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전청시 촬영을 할때마다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6.17 대책에 이어 3주 만에 7.10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발굴해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8.4 대책도 이어졌습니다.


7.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9월부터 청약제도가 바뀌는데요. 요즘 청약으로 내집 마련하려는 분들이 많은 만큼 어떻게 바뀌는지 꼭 알아둬야 하반기 청약에 성공할 수 있겠죠?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에게 희소식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 청약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해주는 건데요. 원래 공공분양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었습니다. 청약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이 어려웠던 분들 중에서 생애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분양에도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었는데요.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이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경우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가 새로 배정됩니다.


국민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납니다.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까지 공급비율이 확대됩니다.


9월 7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개정·공포되는데요. 개정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은?

그럼 생애최조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어야 하고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미혼은 신청할 수 없고,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30%로 따져보면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 입니다.

이 소득기준과 함께 충족해야할 요건이 또 있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로 보유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청약통장도 필요합니다. 현재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납입횟수는 24회 이상, 저축액은 600만원 이상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생애최초 특공은 평생 1번만 당첨 가능하기 때문에 당첨 후 포기하면 더이상 기회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라면 기억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7.10 대책으로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는데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10%p 늘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5%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이 요건을 완화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7.10 대책으로 개선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살펴봤는데요. 무주택자에게 주어진 평생 딱 한번의 기회인 만큼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특별공급부터 우선 공략하되 신중하게 단지를 선택해 청약에 나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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