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걸까?

조회수 2020. 8. 26. 16: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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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 중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조정대상지역인데요! 오늘 '리브온TV 3분 부동산 코너'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 비조정대상지역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데요.

조건은

첫째,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경우


둘째, 최근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


셋째,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일까?

현재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인데요. 경기도의 조정대상지역은 상단 지도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천은 강화, 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고, 세종은 행복도시 예정 지역만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전과 청주인데요. 청주의 경우 동지역, 오창, 오송읍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어떤 규제가 적용되기에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부동산 투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지방은 6회 이상)인 것에 비해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 1순위 조건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제한은 바로 대출일 텐데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거래하기 위해 받는 가계 대출, 사업자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가계 대출을 보면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는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입주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규제 내용은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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