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새 아파트 입주했는데 하자투성이라면?

조회수 2020. 8. 6. 17:44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리브온TV 입니다. 오늘은 생각만해도 속상하고 당황스러운 아파트 하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높은 경쟁률을 둟고 어렵게 당첨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입주 전 설렘이 무너지는건 순식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설렘을 지켜드리기 위해 아파트 하자 발생시 법적 분쟁 절차와 알아두어야 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 창문이 뒤틀거리며 맞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 창문이 뒤틀거리며 맞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건설사나 시공사에 하자 법적 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수, 균열, 배수 불량 등의 절대적 하자와 계약으로 정한 것을 수행하지 않은 것 모두 하자로 평가되는데요. 아파트 계약 정보와 시공이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하자이기 때문에 이를 건설사, 시공사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전에도 하자 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주 후에도 하자가 생길 시 분양 후 최대 10년까지 시공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하자 소송은 개인이 직접 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마감재가 부셔지거나 문틀이 내려앉는 등 확실하게 시각화된 문제점이 아닌 경우 하자를 개인이 증명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의로 선정되면 시공사와 합의해 진단 업체를 선정해 하자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시공사와 합의 없이 진단 업체를 선정할 시에는 입주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 과정에서는 아파트 설계도면과 현장을 비교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판정이 진행되고 하자 여부 판정서가 교부되면 하자 보수는 60일 이내로 실시돼야 하며, 만약 하자 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하자 보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보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리브온TV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영상에는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대한 강화된 하자 보수 책임 내용 등 하자 보수 청구를 위한 여러 꿀팁을 담아두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