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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실수요자 혜택 늘어나나?

조회수 2020. 7. 10. 16: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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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3040 세대를 위해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면서 이들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징벌적 과세’ 방안도 발표됐는데요.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에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은 '7·10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2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편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과 주택공급 확대’ 입니다. 

‘내집 마련’ 위한 청약 제도 손질

국토부는 민영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돼 왔는데요.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입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등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이 20%인데 25%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세금 혜택도 확대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키로 했습니다.


조건은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 50%를 감면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문턱이 낮아집니다.


현재 국민주택 소득기준은 외벌이는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하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외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이나 민영주택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10%p씩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를 받는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LTV을 10%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인데요.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낮아집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분양 예정이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만 가구에는 신도시 외 공공택지도 포함됩니다.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증금 1억~3억원·연소득 4000만~5000만원 구간에선 2.70%에서 2.40%로 낮아집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외 청년에 대한 금리가 1.8~2.4%에서 1.5~2.1%로 0.3%p 인하됩니다.


대출한도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합니다.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앞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77만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택지 물색에도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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