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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리비, 집주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조회수 2020. 6. 29. 10: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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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집주인과 분쟁시 세입자가 알고 있어야 할 부동산 필수 상식!

#1. 집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죠?


고장난 시설물,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때 참고할 만한 것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계약내용 제4조 3항과 4항 입니다.


난방이나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즉 보일러 고장이나 수도관 동파 등의 문제는 집주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전구 등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버티는 집주인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에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것입니다.


둘째, 결함을 직접 수리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를 먼저 했을 경우 비용을 청구해도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수리에 대한 책임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집주인이 월세 공제를 못해준다네요~ 어쩌죠?

월세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거주 기간동안 월세 공제를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된다면 월세 사는 동안 집주인의 요구대로 신고하지 말고 이사한 뒤 한꺼번에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계약 만료 후 5년 이내에만 증빙서류를 챙겨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그동안 못받은 월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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