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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탈출을 위한 청약통장 가이드

조회수 2020. 6. 8.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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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브온TV입니다.


여러분의 청약을 참견해드리는 전지적 청약 시점! ‘전.청.시’ 입니다.


8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로 유예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세차익을 노릴 목적으로 접근했던 투기 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사들이 8월 규제 시행 전에 분양을 서두르면서 7월말까지 분양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노리고 청약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청약 고수 중에 고수들이시죠!


리브온TV가 준비한 ‘전.청.시’는 내집 한채 마련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실수요자들, 그 중에서도 ‘청알못(청약 알지 못함)’ ‘부린이(부동산 어린이)’ 탈출을 도와 드리기 위한 청약 가이드입니다.

# 청약통장 종류는?

그럼 오늘은 청약의 첫걸음, 청약통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청약통장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서 지금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이 3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나온 통장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일명 만능청약통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 만능통장이 나오기 전에 가입했거나 부모가 가입해 준 경우라면 자신이 가입한 통장 종류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종류와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약예금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청약통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나이가 만 19세~만 34세(군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이면서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율 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청약통장 납입은 얼마씩?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대요.


그렇다면 매달 얼마씩 납입하는 게 적당할까요?


국민주택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납입금액과 횟수도 중요합니다. 가입기간 1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경우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월 납입금액이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청약 과정에서 당첨자를 뽑을 때는 40㎡이하 주택은 총 납입횟수가 많은 순서로, 40㎡ 초과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5항 1호에 따르면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은 1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회차당 최대로 인정해주는 납입인정금액은 1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50만원까지 납입가능하지만 회차당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만원이라는 걸 기억해야합니다.


보통 40㎡초과 면적에 청약을 많이 신청하는데요. 동점일 경우, 10만원씩 넣은 사람과 2만원씩 넣은 사람이 있다면 10만원씩 꼬박꼬박 넣은 사람이 총액이 많아 당첨확률이 높아지겠죠? 

#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민영주택에 청약한다면 기억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역별 최소 예치금.


통장가입자 거주지 기준별로, 청약신청을 원하는 주택 면적별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다른데요. 전용 85㎡이하 주택형일 경우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액이 부족하거나 이사를 해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 기준에 맞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어떤 면적에 청약할지 정하지 않았거나 여유자금이 넉넉한 경우라면 지역별로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을 예치해두면 모든 면적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1500만원을 예치했다면 모든 지역, 모든 주택형에서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요즘 예금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통장을 저축용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청약이 목적인데 청약통장에 목돈을 예치해두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목돈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청약을 희망하는 해당 지역별, 면적별 최소 예치금만 넣어 두는 편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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