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세 믿고 전세계약했는데..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조회수 2020. 3. 20. 09: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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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걸그룹 출신 가수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이 가압류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경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김 모씨는 92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 1억1500만원을 건물주인 가수 ‘S’에게 전달했는데요.


이후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은 세입자 김 모씨는 다음 달 전세계약이 끝나 은행에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억15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가 사는 다세대주택 전체에 가수 ‘S’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면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김 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은행에 돈을 갚을 수 없는 처지라고 호소합니다. 이 건물의 다른 세입자 중에서 이미 두 세대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건물주 가수 ‘S’는 기다려달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 사례처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증명 먼저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요. 집주인의 주소와 성명, 세입자의 주소와 성명, 임대차계약기간과 보증금액,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 등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집주인 반응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김씨처럼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증금 전액뿐만 아니라 일부 받지못한 금액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돼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준다 해도 ‘이전에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곧바로 주지 않았었다’는 의미의 임차권등기 흔적이 등기부에 남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앞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엔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리고, 등기신청 이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전자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을 납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2주 내외의 법원 심사과정을 거쳐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는데요.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촉탁한 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해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소송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전문적인 입증보다는 계약서만 가지고도 계약 조건이 어떠했으며, 현재 계약이 만료됐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 없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http://pro-se.scourt.go.kr) 사이트를 방문하면 임대차보증금 소장 작성하기에서 자세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면 인지세와 송달료 등의 비용만 발생해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혹시라도 보증금을 떼이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만약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같은 보증상품에 가입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서울시 ‘알아두면 좋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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