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상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이것 놓치면 과태료 500만원?

조회수 2020. 3. 16. 10: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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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부터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련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금조달과 관련된 사항이 강화되어 자금 출처를 증빙하기 힘든 돈은 융통하기 어려울뿐더러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되어있어서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했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 사항도 강화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 수단을 명시하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어 자금조달이 증여∙상속 혹은 차입금의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받는 것인지 관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에도 대출 종류와 각각의 금액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나눠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눠서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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