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이렇습니다

조회수 2020. 3. 9. 16: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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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후속방안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지역 확대,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등이 실시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3월부터 해당지역 넓히고 증빙도 까다로워져

국토교통부는 주택취득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시장 거래질서 강화를 위해 지난 12.16대책에서 기존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해 제출대상지역을 확대,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월부턴 자금 출처를 증빙하기 힘든 돈은 융통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만약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파악과 투기적 수요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대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 사항도 강화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 수단을 명시하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어 자금조달이 증여∙상속 혹은 차입금의 경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받는 것인지 관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에도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기타대출인지 대출 종류와 각각의 금액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나눠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승계, 현금지급 등으로 나눠 밝혀야 합니다. 특히 현금지급 등 기타금액에선 현금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금괴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소상하게 밝혀야 하고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거래 시 최대 15가지의 증빙자료 제출해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최대 15가지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나 잔고증명서를, 증여∙상속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마련했다면 부동산매매∙임대차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요. 주식∙채권 매각대금을 사용했다면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증빙자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A씨라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금융기관 예금액 3억, 금융기관 대출 3억, 부동산 처분대금 4억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몇 가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이땐 총 3개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예금액 3억 증빙을 위한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3억 증빙을 위한 금융거래확인서, 그리고 부동산 처분대금 4억 증빙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신고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이렇게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들과 함께 지자체 신고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신고에 대해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강화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칫 바뀐 규정을 제대로 못 지켜 과태료를 물거나 적발되는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개업공인중개업소에서 이러한 개정안을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개업공인중개업소만 믿지 말고 거래 주체인 개인 스스로 잔금 및 이사계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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