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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과 절세 방안

조회수 2020. 1. 30. 17: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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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에 있어서는 시장 상황과 법제도의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2020년 새해에 적용되는 세무적으로 달라지는 핵심 내용의 확인과 각자 본인의 상황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2019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된 세법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주택관련 세제로 추가적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는 법과 시행령 안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 주택 관련 강화되는 세법

서울 중심의 지속적인 집값 상승에 의해 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금융 관련 규제와 강화된 세법 내용이 후속적으로 제정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현재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등 강화된 세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지 않아 추가적인 대책과 더 강화된 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 시 적용될 개정세법 내용을 살펴본다.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구분(6억원이하, 9억원이하, 9억원 초과)에 따라 1%, 2%, 3%가 적용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6억원 초과~9억원 사이의 가액도 취득금액수준에 비례하여 세율적용(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이 되도록 하였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투기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4%의 취득세를 적용 한다.


보유 시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도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의 70~80%)이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특별히 제고될 예정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20~40%)과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 공제(20~50%)의 합산공제율의 상한(70→80%)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될 예정이다. 따라서, 실제 부담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규모에 따라 기존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취득시기와 규모, 면적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든지, 자녀 등에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통한 주택 수 줄이기 등의 대응방안을 현실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의무사항이 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개시일(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간주)로 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소형임대주택(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료 증액 5%)을 세무서 및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호를 임대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나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30%(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75%)에서 20%(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로 2021년 이후부터 축소된다. 임대주택을 장기 보유할 예정이라면 의무사항이기도 하면서 세제혜택이 있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는 1주택자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8·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은 2년 거주 필요)하면 비과세이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분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이 때 9억원 초과 분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거주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2020년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만 연 8%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80%를 공제한다. 따라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율은 연2% 최대 30%(15년 이상 보유)가 적용된다.


이 부분도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을 유지하되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으로 연 4%와 거주기간으로 연 4%를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어 거주기간 요건이 강화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1주택자로서 2년 거주요건만 충족한 상황이라면 추후 추가 거주계획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처분하는 것과 2021년 이후에 거주하고 처분할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는 9·13대책 이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일반지역의 경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즉, 종전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고 신규주택으로 1년(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안에 전입까지 하여야 하는 요건을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 시 중과세 대상이면서(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P 가산, 3주택 이상의 경우 20%P 가산)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지만 중과세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으로 처분의 엄두를 못 냈던 분들과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고민인 분들은 한시적 처분시기를 활용하여 내년 6월말 이전에 또는 기왕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고려한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적극 고려해 봐야 하겠다. 양도소득세 일반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세부담과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시의 세부담과는 차이가 꽤 크기 때문이다.


한편, 세법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고 있으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할 예정이다.

#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무 주요 내용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해외주식 양도손익은 구분하여 서로 손익통산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합산하여 양도손익을 계산한다. 그리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각각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합산하여 1회 공제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 연금을 통한 노후대비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었다. 만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입금할 경우 총 납입한도를 확대하여 납입 가능하도록 하면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ISA만기 자금을 잘 활용하여 연금계좌로 연결 시 세제혜택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50세 이상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였다. 종전 한도인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계좌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포함 9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하여 노후 대비를 강화하였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총급여 1.2억원) 초과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연금수령 기간을 길게 하는 부분에 대한 혜택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연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경감이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 분에 대하여 종전 70%에서 60%로 10% 추가 인하되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자별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

 임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지급배수가 3배수에서 2배수로 변경되었다. 소득세 중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다른 소득에 비하여 적은 편인데 이 부분이 강화된 측면이다. 따라서, 종전에 비하여 임원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줄어들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어 세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 부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 분부터 적용하여 과거 분에 대한 추가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간이 길고 요건이 까다로운데 기준이 완화되었다. 현재 10년간 적용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7년으로 단축되었다. 사후관리기간 전체 중 고용유지 조건으로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의 유지 비율이 중견기업의 경우 120%에서 100%로 낮아졌다. 또한 고용유지 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의 수 또는 총급여액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조건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및 완화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적용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현행 상속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하고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공제대상에 무주택 상속인(직계비속)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공제대상으로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완화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및 10% 세율 적용)요건인 창업기간을 1년에서 2년 이내로, 창업자금 사용기한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완화하였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상속 증여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할증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보유지분율 정도와 대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서 할증율을 차등하여 적용한 부분을 지분율 차등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할증평가를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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