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주택시장 안정화 묘안 나왔나? 12·16 부동산 대책 전격 발표

조회수 2019. 12. 18. 15:15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4주 연속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16일 전격 발표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세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등의 정책을 담은 '12·16 대책' 인데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금지

앞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줄어듭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40%에서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주택가격 구간별로 9억원 이하분은 40%가 적용되지만 초과분은 2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5억6000만원을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지만 앞으론 4억6000만원 대출로 바뀝니다.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과 사업자, 법인 등 차주가 대상입니다. 


15억원을 넘는 초고가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 숫자와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같은 대출규제는 이달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초고가주택 대출규제는 17일, 나머지 규제는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전세대출도 규제를 받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세를 안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

종부세 추가 인상

주택 보유부담은 더욱 강화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되는데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현재 세율이 1.0%인데 앞으로 1.2%로 0.2%p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세율이 1.3%에서 1.6%로 0.3%p 상승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제고합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68% 안팎인데요. 앞으론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방안을 별도 발표할 방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됩니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영등포·동작·양천·중·광진·서대문구 등 13개 구 모든 동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경기권에서는 광명(광명·소하·철산·하안)과 하남(창우·신장·덕풍·풍산)·과천(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일부 동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강서(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노원(상계·월계·중계·하계)·동대문(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성북(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성동1~3가)·은평구(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연촌) 37개동이 대상입니다. 


이들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는 12월 17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제도도 손질됩니다.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련 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검증도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 때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이 좀더 촘촘해지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