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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약상담 사례로 살펴본 대표적인 주택청약 Q&A는?

조회수 2019. 9. 25. 09: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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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하지만 헷갈리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 청약 당첨을 목표로 알아두면 유용한 주택청약 관련 세 가지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Q1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청약관련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청약통장은 명의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많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 한해서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저축의 경우는 명의자 사망사유 외에도 혼인한 경우 배우자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또 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의변경이 가능한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가입일에 따라 변경여부가 달라집니다. 2000년 3월 26일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했다면 청약저축과 같은 상황에서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그 이후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만 가능합니다.

Q2 “지방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서울·수도권에 청약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 있던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거소지를 직장 인근 실거주지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의외로 많습니다. 언제가는 다시 돌아와 서울·수도권에 청약을 예정하고 있다면 거소지 이전은 향후 청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 거주자는 서울·수도권에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당해 주택 건설지역, 인근 지역의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은 서울, 인천 및 경기 / 대전, 세종 및 충남 /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및 경남 / 강원 이렇게 8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 내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은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니, 가급적 당해지역에 공급되는 청약단지를 우선적으로 공략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무주택자만 주택청약이 가능한가요?

꼭 무주택자만 주택청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약제도에서는 일정부분 예외사항을 두어 주택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와 같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외사항이 있지만 가장 많은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수도권 기준 1억3천만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편

2018년 12월 11일,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아파트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집을 소유한 적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함에 따라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시킨 것도 특징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가령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85㎡ 이하 아파트에서 가점제는 75%, 추첨제는 25%가 적용되는데, 기존에는 추첨을 하더라도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추첨제 전체 물량 중 75% 이상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추첨제를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85㎡ 이하 아파트는 60% 이상이 추첨제가 적용되고 85㎡ 초과 아파트는 100% 추첨제가 적용되는데, 추첨 전체 물량의 4분의 3 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주택자이든 무주택자이든 추첨으로 공급했는데 현재는 75% 이상을 무주택자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잔여 25%는 나머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을 승낙한 유주택자 대상으로 하고, 그래도 물량이 남았을 때에만 유주택자들에게 기타 1순위로 공급합니다.

이처럼 개편된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도 해당 그룹 내에서 가중치를 두어 우선순위를 나누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및 주택을 매각 후 무주택 기간이 2년 경과된 신혼부부로 나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수로 포함시켜 분양주택 입주 전 분양권을 처분하여 무주택기간을 지속 인정받는 경우를 걸러낼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한을 연장시켜 단기차익을 목표로 투기하는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청약제도 시행 초기에는 불공평한 부분들이 다수 지적되었던 것이 사실이나 지속적으로 개선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다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내집 마련 제도로 주택청약이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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